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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및 내국법인 요건과 증여세 과세 기준

서면-2022-자본거래-1348[자본거래관리과-283]  ·  2022.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부동산을 외국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이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의미하며, 시행령에 따라 내국법인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재산을 외국법인에 무상 제공할 때,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관련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정법인 #내국법인 #지배주주 #친족 #주식보유비율 #30% 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1348[자본거래관리과-283]  ·  2022. 05. 24.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22-자본거래-1348[자본거래관리과-283](2022-05-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해당 특정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의 내국법인에 한정합니다.
  • 즉, 지배주주와 친족이 3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또는 주식 등 재산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외국법인으로의 제공인 경우라도, 내국법인 및 특수관계 성립 등 해당 조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세 규정 적용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 등과 거래 시 증여이익을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지배주주의 범위와 특정법인 요건, 내국법인 한정 규정
  • 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내국법인의 정의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 내국법인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예외 적용 등 명시
사례 Q&A
1. 지배주주가 30% 이상 보유한 내국법인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을 의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시행령 제34조의3을 근거로 내국법인이 해당합니다.
2. 내국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지배주주와 친족이 30% 이상 보유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등 특수관계인에 무상 제공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거래 유형과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배주주와 친족이 주식 30% 이상 보유한 내국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시행령 제34조의3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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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의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의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법인(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 및 신청법인의 지배주주(이하 ⁠‘갑’, 거주자)가 보유한 신청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A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

 ○외국법인A의 주식은 갑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비거주자 을이 100%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신청법인의 국내 소재 부동산을 외국법인A에게 무상으로 제공 시 비거주자 을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갑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법인(내국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A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거주자 을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관련예규

출처 : 국세청 2022. 05. 24. 서면-2022-자본거래-1348[자본거래관리과-2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