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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507[법규과-625]  ·  2023.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한 명이 상대 지분을 매수해 단독명의가 된 경우, 기존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뒤 임대차계약을 맺고, 한 명이 상대의 지분을 매수해 단독명의가 된 경우, 당초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은 기존 지분에 대해서만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추가 매수한 지분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공동명의 주택 #직전임대차계약 #상생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지분 취득 #단독명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507[법규과-625]  ·  2023. 03. 10.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507[법규과-625](2023-03-10)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한 명(갑)이 상대방(을)의 지분을 추가로 매수해 단독명의가 된 경우에 대해 해석한 사례입니다.
  • 공동명의 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초기 지분(갑의 1/2)에 대해서만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추가 매수한 타인의 지분(갑이 새로 취득한 을의 1/2)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때, 단독명의 전환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호·제3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명의 시 임대차계약이 제2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때, 기존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나 계약내용이 새로 취득한 지분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니 실무적으로 구분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 특례를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1세대가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 5% 이내의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2호: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3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사례 Q&A
1.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서 한 명이 지분을 추가 매수하면 직전임대차계약 인정됩니까?
답변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은 초기 자신 명의의 지분에 대해서만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며, 추가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추가로 매수한 타인의 지분에는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차계약이 공동명의였다가 단독명의로 변경되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공동명의 시기에는 각자의 지분에 대해, 단독명의 전환 후에는 전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과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각각에 대한 임대차계약 인정 범위 명확화에 근거합니다.
3. 추가 취득한 공유지분은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에 합산될 수 있나요?
답변
추가로 취득한 공유지분의 임대기간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갑이 취득한 을의 지분의 직전임대차계약에 공동명의 계약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 을)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갑이 취득한 을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을 각 1/2지분)로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이하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해당 주택이 갑의 단독명의가 된 경우로서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갑이 단독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갑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은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갑이 취득한 을의 소유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0.05.18. 갑(甲)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을(乙)과 공동명의로 주택 취득(1/2)

 ○2021.07. 임차인 병(丙)과 임대차 계약 체결

○2023.01. 乙 지분(1/2) 취득 예정

2. 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공동명의일 때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갑의 당초지분 1/2에 대한 임대기간

갑 1/2

갑 1/2

갑 1/1

갑 1/1

을 1/2

을 1/2

‘20.5.18.

A주택 취득

‘21.07월

임대차계약

‘23.01월

을 지분 취득

‘23.07월 

임대차계약 갱신

갑이 취득한 을 지분에 대한 임대기간

갑 1/2

갑 1/2

갑 1/1

갑 1/1

을 1/2

을 1/2

‘20.5.18.

A주택 취득

‘21.07월

임대차계약

‘23.01월

을 지분 취득

‘23.07월 

임대차계약 갱신

출처 : 국세청 2023. 03. 10. 서면-2022-법규재산-4507[법규과-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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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507[법규과-625]  ·  2023.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한 명이 상대 지분을 매수해 단독명의가 된 경우, 기존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뒤 임대차계약을 맺고, 한 명이 상대의 지분을 매수해 단독명의가 된 경우, 당초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은 기존 지분에 대해서만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추가 매수한 지분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공동명의 주택 #직전임대차계약 #상생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지분 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507[법규과-625]  ·  2023. 03. 10.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507[법규과-625](2023-03-10)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한 명(갑)이 상대방(을)의 지분을 추가로 매수해 단독명의가 된 경우에 대해 해석한 사례입니다.
  • 공동명의 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초기 지분(갑의 1/2)에 대해서만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추가 매수한 타인의 지분(갑이 새로 취득한 을의 1/2)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때, 단독명의 전환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호·제3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명의 시 임대차계약이 제2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때, 기존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나 계약내용이 새로 취득한 지분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니 실무적으로 구분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 특례를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1세대가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 5% 이내의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2호: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3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사례 Q&A
1.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서 한 명이 지분을 추가 매수하면 직전임대차계약 인정됩니까?
답변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은 초기 자신 명의의 지분에 대해서만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며, 추가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추가로 매수한 타인의 지분에는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차계약이 공동명의였다가 단독명의로 변경되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공동명의 시기에는 각자의 지분에 대해, 단독명의 전환 후에는 전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과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각각에 대한 임대차계약 인정 범위 명확화에 근거합니다.
3. 추가 취득한 공유지분은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에 합산될 수 있나요?
답변
추가로 취득한 공유지분의 임대기간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갑이 취득한 을의 지분의 직전임대차계약에 공동명의 계약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 을)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갑이 취득한 을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을 각 1/2지분)로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이하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해당 주택이 갑의 단독명의가 된 경우로서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갑이 단독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갑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은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갑이 취득한 을의 소유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0.05.18. 갑(甲)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을(乙)과 공동명의로 주택 취득(1/2)

 ○2021.07. 임차인 병(丙)과 임대차 계약 체결

○2023.01. 乙 지분(1/2) 취득 예정

2. 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공동명의일 때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갑의 당초지분 1/2에 대한 임대기간

갑 1/2

갑 1/2

갑 1/1

갑 1/1

을 1/2

을 1/2

‘20.5.18.

A주택 취득

‘21.07월

임대차계약

‘23.01월

을 지분 취득

‘23.07월 

임대차계약 갱신

갑이 취득한 을 지분에 대한 임대기간

갑 1/2

갑 1/2

갑 1/1

갑 1/1

을 1/2

을 1/2

‘20.5.18.

A주택 취득

‘21.07월

임대차계약

‘23.01월

을 지분 취득

‘23.07월 

임대차계약 갱신

출처 : 국세청 2023. 03. 10. 서면-2022-법규재산-4507[법규과-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