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 을)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갑이 취득한 을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을 각 1/2지분)로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이하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해당 주택이 갑의 단독명의가 된 경우로서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갑이 단독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갑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은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갑이 취득한 을의 소유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0.05.18. 갑(甲)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을(乙)과 공동명의로 주택 취득(1/2)
○2021.07. 임차인 병(丙)과 임대차 계약 체결
○2023.01. 乙 지분(1/2) 취득 예정
2. 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공동명의일 때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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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당초지분 1/2에 대한 임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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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1/2 |
갑 1/2 |
갑 1/1 |
갑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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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2 |
을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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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8. A주택 취득 |
‘21.07월 임대차계약 |
‘23.01월 을 지분 취득 |
‘23.07월 임대차계약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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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취득한 을 지분에 대한 임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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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1/2 |
갑 1/2 |
갑 1/1 |
갑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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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2 |
을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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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8. A주택 취득 |
‘21.07월 임대차계약 |
‘23.01월 을 지분 취득 |
‘23.07월 임대차계약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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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3. 03. 10. 서면-2022-법규재산-4507[법규과-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 을)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갑이 취득한 을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을 각 1/2지분)로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이하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해당 주택이 갑의 단독명의가 된 경우로서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갑이 단독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갑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은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갑이 취득한 을의 소유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0.05.18. 갑(甲)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을(乙)과 공동명의로 주택 취득(1/2)
○2021.07. 임차인 병(丙)과 임대차 계약 체결
○2023.01. 乙 지분(1/2) 취득 예정
2. 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공동명의일 때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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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당초지분 1/2에 대한 임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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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1/2 |
갑 1/2 |
갑 1/1 |
갑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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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2 |
을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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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8. A주택 취득 |
‘21.07월 임대차계약 |
‘23.01월 을 지분 취득 |
‘23.07월 임대차계약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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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취득한 을 지분에 대한 임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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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1/2 |
갑 1/2 |
갑 1/1 |
갑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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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2 |
을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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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8. A주택 취득 |
‘21.07월 임대차계약 |
‘23.01월 을 지분 취득 |
‘23.07월 임대차계약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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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3. 03. 10. 서면-2022-법규재산-4507[법규과-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