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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송객서비스 경비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제과-390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관광객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여행사가 해당 관광객의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했을 때,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인관광객을 국내 상품판매점에 인도하는 송객서비스 제공 여행사가 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를 부담할 경우,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객서비스 #외국인관광객 #여행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숙박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90  ·  2019. 06. 2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2019-06-24) 회신 기준입니다.
  • 외국인관광객을 국내 상품판매점에 데려다주는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여행사가, 사전약정에 따라 관광객의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경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송객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업의 필요비용으로 해당 경비가 집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함이 옳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 공제의 범위 및 예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용역의 공급의 범위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외국인관광객 송객서비스 제공 시 숙박비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
답변
숙박비 등 여행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2. 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 교통비를 부담한 경우 부가세 처리 방법은?
답변
교통비 등 여행경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송객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외국인 송객서비스와 관련된 식비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외국인관광객의 식비 등 관련 부가가치세액 역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인관광객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관광객을 모집하여 국내 상품판매점에 데려다 주는 서비스(이하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여행사가 송객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의 숙박비·교통비·식비 등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6. 24. 부가가치세제과-3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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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송객서비스 경비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제과-390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관광객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여행사가 해당 관광객의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했을 때,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인관광객을 국내 상품판매점에 인도하는 송객서비스 제공 여행사가 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를 부담할 경우,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객서비스 #외국인관광객 #여행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90  ·  2019. 06. 2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2019-06-24) 회신 기준입니다.
  • 외국인관광객을 국내 상품판매점에 데려다주는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여행사가, 사전약정에 따라 관광객의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경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송객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업의 필요비용으로 해당 경비가 집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함이 옳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 공제의 범위 및 예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용역의 공급의 범위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외국인관광객 송객서비스 제공 시 숙박비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
답변
숙박비 등 여행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2. 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 교통비를 부담한 경우 부가세 처리 방법은?
답변
교통비 등 여행경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송객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외국인 송객서비스와 관련된 식비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외국인관광객의 식비 등 관련 부가가치세액 역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인관광객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관광객을 모집하여 국내 상품판매점에 데려다 주는 서비스(이하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여행사가 송객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의 숙박비·교통비·식비 등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6. 24. 부가가치세제과-3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