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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양도세 신고방법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법령해석과-2465]  ·  2019.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하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후 임대주택 양도 시에는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에 한해 1세대 1주택 취급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 #임대주택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법령해석과-2465]  ·  2019. 09. 23.

  • 회신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법령해석과-2465](2019-09-23)
  •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특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이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급이 가능합니다.
  • 위 특례를 적용한 신고 및 납부방법은 'A방법'(1) 거주주택은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2)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만 비과세로 인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제167조의10 등 관련 규정을 종합 적용한 것으로, 일반세율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하는 'B방법'은 본 사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모두 보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와 직전거주주택 양도 후의 처리방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 기준(9억원 초과)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모두 보유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한해 비과세 취급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임대주택 보유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3.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둘 다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답변
'A방법'에 따라 거주주택은 특례 적용해 신고하고,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만 비과세 구간으로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의 답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 적용 신고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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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령§155 특례 요건이 충족된 경우 거주주택은 비과세 1세대1주택으로 취급되며,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 양도차익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에 한해 1세대1주택 취급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방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0.12.23. 서울시 ○○구 ○○동 A아파트 제○○동 제○○호(A주택) 취득

 ○ 2011.09.15.서울시 ○○구 ○동 ○○○○빌 제18층 제시-○○○○호(B주택) 취득

 ○ 2012.02.02. A주택을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임대시작일: 2012.02.02.)

    *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12.02.02.

 ○ 2019.02.25. B주택을 1,090백만원에 양도

 ○ 2019.03.15. A주택을 490백만원에 양도

    *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A방법) ①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②임대주택: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

  (B방법) ①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지 않되, 같은 영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②임대주택: 전체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이 있었을 것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단서생략)

 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9. ⁠(생략)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출처 : 국세청 2019. 09. 23.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법령해석과-24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