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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소송 판결시 상속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면-2025-법규기본-1867  ·  2025.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소유권 명의신탁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는 경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해당 거래나 행위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졌는지 등은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상속세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부동산 #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기본-1867  ·  2025. 06. 24.

  • 국세청 서면-2025-법규기본-1867(2025-06-24) 회신에 따름
  • 법원에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판결로 확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사유가 인정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그 사유를 안 날(판결확정일 등)로부터 3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실제로 해당 명의신탁 거래가 근거가 되었는지,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대상 거래·행위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졌는지, 판결문 내용 등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모든 유사한 사례에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경정청구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최초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사·소송 판결 등으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르게 확정됐을 때 경정청구 허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특별사유(소송 판결 등)가 있는 경우 일반 경정청구 기간에 불구하고 추가적 경정청구가 가능
사례 Q&A
1.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 후, 소송 판결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송 판결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3개월 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법규기본-1867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근거입니다.
2.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할 부동산을 잘못 포함신고했을 때,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세 경정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판결로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3. 경정청구의 대상 거래나 행위가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어져야만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거래·행위가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경우에만 경정청구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은 사실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는지 여부,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A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B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B가 사망함에 따라 B의 상속인인 자녀는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함

  - A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

2. 질의요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들이 국기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출처 : 국세청 2025. 06. 24. 서면-2025-법규기본-1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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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소송 판결시 상속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면-2025-법규기본-1867  ·  2025.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소유권 명의신탁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는 경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해당 거래나 행위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졌는지 등은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상속세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부동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기본-1867  ·  2025. 06. 24.

  • 국세청 서면-2025-법규기본-1867(2025-06-24) 회신에 따름
  • 법원에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판결로 확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사유가 인정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그 사유를 안 날(판결확정일 등)로부터 3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실제로 해당 명의신탁 거래가 근거가 되었는지,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대상 거래·행위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졌는지, 판결문 내용 등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모든 유사한 사례에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경정청구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최초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사·소송 판결 등으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르게 확정됐을 때 경정청구 허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특별사유(소송 판결 등)가 있는 경우 일반 경정청구 기간에 불구하고 추가적 경정청구가 가능
사례 Q&A
1.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 후, 소송 판결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송 판결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3개월 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법규기본-1867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근거입니다.
2.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할 부동산을 잘못 포함신고했을 때,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세 경정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판결로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3. 경정청구의 대상 거래나 행위가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어져야만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거래·행위가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경우에만 경정청구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은 사실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는지 여부,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A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B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B가 사망함에 따라 B의 상속인인 자녀는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함

  - A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

2. 질의요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들이 국기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출처 : 국세청 2025. 06. 24. 서면-2025-법규기본-1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