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명의신탁 소송 판결시 상속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면-2025-법규기본-1867  ·  2025.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소유권 명의신탁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는 경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해당 거래나 행위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졌는지 등은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상속세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부동산 #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기본-1867  ·  2025. 06. 24.

  • 국세청 서면-2025-법규기본-1867(2025-06-24) 회신에 따름
  • 법원에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판결로 확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사유가 인정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그 사유를 안 날(판결확정일 등)로부터 3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실제로 해당 명의신탁 거래가 근거가 되었는지,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대상 거래·행위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졌는지, 판결문 내용 등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모든 유사한 사례에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경정청구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최초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사·소송 판결 등으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르게 확정됐을 때 경정청구 허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특별사유(소송 판결 등)가 있는 경우 일반 경정청구 기간에 불구하고 추가적 경정청구가 가능
사례 Q&A
1.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 후, 소송 판결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송 판결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3개월 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법규기본-1867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근거입니다.
2.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할 부동산을 잘못 포함신고했을 때,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세 경정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판결로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3. 경정청구의 대상 거래나 행위가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어져야만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거래·행위가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경우에만 경정청구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은 사실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는지 여부,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A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B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B가 사망함에 따라 B의 상속인인 자녀는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함

  - A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

2. 질의요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들이 국기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출처 : 국세청 2025. 06. 24. 서면-2025-법규기본-1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