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