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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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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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