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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공제 계산방법(2025 국세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  ·  2025.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공제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하고, 중복기간을 뺀 월수로 산정합니다.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세액정산 #중복기간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  ·  2025. 01.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 (2025-01-22)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공제의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차감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즉, 동일한 근무기간이 여러 차례 퇴직소득 지급 시 중복산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의 정산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하고,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로 근속연수를 계산
사례 Q&A
1.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공제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속연수공제란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에서 관련 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퇴직소득 세액정산시 중복 근속연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는 차감하여야 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3. 여러 번 퇴직소득을 받는 경우 근속연수공제 계산법은?
답변
각 퇴직소득에 대해 해당 근속연수를 더한 후,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고 근속연수공제를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명확한 지침에 근거를 둡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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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2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