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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 거소기간 1년 이하일 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여부

국제조세제도과-140  ·  2019.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이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거소기간 #국내주소 #면제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40  ·  2019. 04. 11.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2019-04-11) 회신 기준임.
  •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이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5.12.15. 법률 제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법률 및 회신에 따라 거소기간이 1년 이하이면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신고의무를 진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1호(2015.12.15. 이전 규정): 거주자인 재외국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관련 법조항: 국내 거소기간 등 일정기간 제한 요건이 명시됨.
사례 Q&A
1. 재외국민이 국내 거소기간 1년 이하일 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이 국내 거소기간 1년 이하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1호와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의 기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일수의 합계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2년간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년 이하임을 요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2015년 12월 15일 이전 법 적용 시 국내 거소 1년 이하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없나요?
답변
2015년 12월 15일 이전 규정에서도 1년 이하 거소 시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2019-04-11) 회신에서 해당 법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5.12.15. 법률 제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11. 국제조세제도과-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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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 거소기간 1년 이하일 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여부

국제조세제도과-140  ·  2019.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이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거소기간 #국내주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40  ·  2019. 04. 11.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2019-04-11) 회신 기준임.
  •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이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5.12.15. 법률 제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법률 및 회신에 따라 거소기간이 1년 이하이면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신고의무를 진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1호(2015.12.15. 이전 규정): 거주자인 재외국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관련 법조항: 국내 거소기간 등 일정기간 제한 요건이 명시됨.
사례 Q&A
1. 재외국민이 국내 거소기간 1년 이하일 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이 국내 거소기간 1년 이하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1호와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의 기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일수의 합계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2년간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년 이하임을 요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2015년 12월 15일 이전 법 적용 시 국내 거소 1년 이하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없나요?
답변
2015년 12월 15일 이전 규정에서도 1년 이하 거소 시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2019-04-11) 회신에서 해당 법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5.12.15. 법률 제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11. 국제조세제도과-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