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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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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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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령 §70①(3)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갑법인이 을법인과 체결한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을법인으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이하 “쟁점용역”)를 공급받고 을법인이 갑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1.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2. 쟁점계약에서 정한 월 최대 트래픽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트래픽(이하 “초과공급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초과공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실관계
○㈜◇◇(이하 “갑법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이하 “을법인”)과 ’**.**.**.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
|
- 계약범위: 인터넷 전용회선 26G - 계약기간: ****.**.**.~****.**.**. - 이용요금: **G, 월 **원(부가세 별도, 월 최대 트래픽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 이용요금지급 : 당월의 이용요금을 익월 20일까지 지급 추가과금 발생 여부 및 각 ISP별 트래픽 분배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한다. |
○을법인은 ’**.**.**.자 내용증명으로 갑법인에 월 최대 트래픽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 초과 이용요금을 청구하였으나 갑법인은 지급을 거부하였고,
-갑법인은 을법인에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의 연장을 거절하고 다른 사업자와 계약한다는 사실을 통보함
○을법인은 ’**.**월~’**.**월분에 대한 월 이용요금과 ’**.**월 ~’**.**월 기간동안의 월 최대 트래픽 초과 사용량에 대한 추가 이용요금을 합산하여
-’**.**.**. 갑법인에 세금계산서(작성일자 : ’**.**.**.)를 발급함
○갑법인은 ’**.**.**.자 내용증명으로 을법인에 추가 이용요금을 제외한 월 이용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을법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갑법인은 을법인에 추가 이용요금을 제외한 월 이용요금(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지급함
○ 을법인은 법원에 월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추가 이용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지방법원 ****가단******)하였고,
-’**.**.**. 을법인의 일부승소(월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 인용, 추가 이용요금 지급 기각)로 판결 되었고, ’**.**.**. 판결내용대로 확정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18. 사전-2023-법규부가-0510[법규과-14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