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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탈각 꼬막,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서면-2019-부가-4241[부가가치세과-404]  ·  2020.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팀을 분사해 껍질을 탈각한 꼬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꼬막에 스팀을 분사해 껍질을 제거하는 과정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된 꼬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팀 탈각 꼬막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패류 #식료품 면세 #수산물 가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4241[부가가치세과-404]  ·  2020. 02. 28.

  • 국세청 서면-2019-부가-4241[부가가치세과-404](2020.2.28) 회신에 따름.
  •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미가공식료품이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탈곡, 냉동, 염장 등)이 허용되나, 열을 가하는 등 본래의 성질 변화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1, 그리고 기존 유사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 2008.1.14)에서도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원물 성상 변화가 있으면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스팀을 이용해 탈각한 꼬막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원생산물 또는 그 원시가공품만이 면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패류 포함)는 관세법 관세율표 기준 적용
사례 Q&A
1. 스팀으로 껍질을 제거한 꼬막살도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스팀을 분사해 탈각한 꼬막은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원생산물 성질이 변하는 가공은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패류 가공 중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기준은?
답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1차 가공(냉동, 건조 등)까지만 면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원물 성상 변화가 없을 때만 면세가 인정됩니다.
3. 꼬막 등 수산물에 열을 가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요?
답변
수산물에 열을 가하는 행위 자체가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기존 회신 및 관련 법령 모두 찜·볶음 등 열가공 행위는 면세대상 제외 사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 2008.1.1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산물가공 및 유통회사로서 바다에서 채취한 꼬막은 껍질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까기 불편해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도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탈각이 된 꼬막살로 판매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탈각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150도 정도의 스팀을 짧은 시간 분사해서 입을 벌리게 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짐

2. 질의내용

 ○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한 꼬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패류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28. 서면-2019-부가-4241[부가가치세과-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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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탈각 꼬막,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서면-2019-부가-4241[부가가치세과-404]  ·  2020.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팀을 분사해 껍질을 탈각한 꼬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꼬막에 스팀을 분사해 껍질을 제거하는 과정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된 꼬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팀 탈각 꼬막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패류 #식료품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4241[부가가치세과-404]  ·  2020. 02. 28.

  • 국세청 서면-2019-부가-4241[부가가치세과-404](2020.2.28) 회신에 따름.
  •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미가공식료품이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탈곡, 냉동, 염장 등)이 허용되나, 열을 가하는 등 본래의 성질 변화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1, 그리고 기존 유사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 2008.1.14)에서도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원물 성상 변화가 있으면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스팀을 이용해 탈각한 꼬막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원생산물 또는 그 원시가공품만이 면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패류 포함)는 관세법 관세율표 기준 적용
사례 Q&A
1. 스팀으로 껍질을 제거한 꼬막살도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스팀을 분사해 탈각한 꼬막은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원생산물 성질이 변하는 가공은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패류 가공 중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기준은?
답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1차 가공(냉동, 건조 등)까지만 면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원물 성상 변화가 없을 때만 면세가 인정됩니다.
3. 꼬막 등 수산물에 열을 가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요?
답변
수산물에 열을 가하는 행위 자체가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기존 회신 및 관련 법령 모두 찜·볶음 등 열가공 행위는 면세대상 제외 사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 2008.1.1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산물가공 및 유통회사로서 바다에서 채취한 꼬막은 껍질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까기 불편해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도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탈각이 된 꼬막살로 판매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탈각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150도 정도의 스팀을 짧은 시간 분사해서 입을 벌리게 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짐

2. 질의내용

 ○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한 꼬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패류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28. 서면-2019-부가-4241[부가가치세과-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