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 회피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원자재 수입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임
전지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전지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원자재 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구매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이하 “고정가격”)의 차액을 금융기관과 정산하여 수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고정가격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과의 정산(스왑)수수료, 원자재통합구매에 따른 수수료(발생비용+적정이윤) 등을 산정하여 고정가격에 가산한 금액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해당 대가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고정가격에 가산하는 수수료등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법인은 외국 공급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고 있으며 해당 원재료의 주요 원료인 니켈의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고자 금융기관과 원자재 선도계약(이하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 공급업체로부터 시장가격으로 원자재를 구매하면 사전 약정된 고정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스왑정산을 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위와 같이 수입한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자회사)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공급계약 체결 후 선도계약에 따른 확정된 고정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 해당 고정가격에 스왑정산 수수료(자회사 공급물량 기준), 통합구매대행수수료(통합구매/스왑거래의 발생비용+적정 Mark-up) 등을 가산하여 청구함
* 매입 및 공급시 회계처리 예시(선도계약상 고정가격 15 가정, 수수료 미감안)
|
구 분 |
시장가격(20) > 고정가격(15) |
시장가격(10) |
|
재고매입 |
(차)재고 20 / (대)현금 20 |
(차)재고 10 / (대)현금 10 |
|
금융기관 스왑정산 |
(차)현금 5 / (대)재고 5 |
(차)재고 5 / (대)현금 5 |
|
해외법인 공급 |
(차)채권 15 / (대)매출 15 원가 15 / 재고 15 |
|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의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고자 금융기관과 원자재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구매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 차액을 금융기관과 정산하는 경우로서
- 해외에서 수입한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에 관련 수수료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출처 : 국세청 2019. 06. 1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0[법령해석과-1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 회피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원자재 수입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임
전지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전지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원자재 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구매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이하 “고정가격”)의 차액을 금융기관과 정산하여 수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고정가격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과의 정산(스왑)수수료, 원자재통합구매에 따른 수수료(발생비용+적정이윤) 등을 산정하여 고정가격에 가산한 금액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해당 대가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고정가격에 가산하는 수수료등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법인은 외국 공급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고 있으며 해당 원재료의 주요 원료인 니켈의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고자 금융기관과 원자재 선도계약(이하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 공급업체로부터 시장가격으로 원자재를 구매하면 사전 약정된 고정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스왑정산을 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위와 같이 수입한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자회사)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공급계약 체결 후 선도계약에 따른 확정된 고정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 해당 고정가격에 스왑정산 수수료(자회사 공급물량 기준), 통합구매대행수수료(통합구매/스왑거래의 발생비용+적정 Mark-up) 등을 가산하여 청구함
* 매입 및 공급시 회계처리 예시(선도계약상 고정가격 15 가정, 수수료 미감안)
|
구 분 |
시장가격(20) > 고정가격(15) |
시장가격(10) |
|
재고매입 |
(차)재고 20 / (대)현금 20 |
(차)재고 10 / (대)현금 10 |
|
금융기관 스왑정산 |
(차)현금 5 / (대)재고 5 |
(차)재고 5 / (대)현금 5 |
|
해외법인 공급 |
(차)채권 15 / (대)매출 15 원가 15 / 재고 15 |
|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의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고자 금융기관과 원자재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구매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 차액을 금융기관과 정산하는 경우로서
- 해외에서 수입한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에 관련 수수료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출처 : 국세청 2019. 06. 1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0[법령해석과-1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