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규정에 따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서울에 소재하는 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17년 광역시가 아닌 수도권 밖으로 법인의 본사와 공장을 모두 이전하기로 함
- 이에 대하여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 소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를 적용 시‘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소득인지, 이전일 이후부터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생략)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63조의2-60의2-4(2014.11.30.개정)
② 수도권 밖으로 지방이전한 법인의 제1항에 따른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감면한다.
|
감 면 기 간 |
감 면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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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법인세(소득세)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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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접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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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법인세(소득세)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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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접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63조의2-60의2-4(2017.2.21. 개정)
② 수도권 밖으로 지방이전한 법인의 제1항에 따른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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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기 간 |
감 면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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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법인세(소득세)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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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접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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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법인세(소득세)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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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접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4. 관련사례
○ 조특, 서면-2015-법인-22652 [법인세과-2130], 2015.9.2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전 전에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함
○ 조특, 법인세과-770, 2011.10.18.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이전한 공장의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함에 따른 각각의 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63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조특, 법인세과-2681, 2008.9.29.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먼저 이전한 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공장의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6, 2007.10.19.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임차한 공장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규정에 따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 수도권 외에 소재하던 공장의 소득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3, 2004.12.13.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본사 이전 시 같은 조항 제2호 나목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공장 현업에서 직접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이고, 같은 항목의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은 본사 이전전의 급여를 포함하되 본사업무 이외의 인원이 포함된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0411, 2001.4.3.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임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포함)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979, 2000.9.25.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이전일이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전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는 이전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18. 서면-2017-법인-0669[법인세과-25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규정에 따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서울에 소재하는 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17년 광역시가 아닌 수도권 밖으로 법인의 본사와 공장을 모두 이전하기로 함
- 이에 대하여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 소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를 적용 시‘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소득인지, 이전일 이후부터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생략)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63조의2-60의2-4(2014.11.30.개정)
② 수도권 밖으로 지방이전한 법인의 제1항에 따른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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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기 간 |
감 면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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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법인세(소득세)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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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접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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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법인세(소득세)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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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접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63조의2-60의2-4(2017.2.21. 개정)
② 수도권 밖으로 지방이전한 법인의 제1항에 따른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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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기 간 |
감 면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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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법인세(소득세)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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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접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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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법인세(소득세)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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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접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4. 관련사례
○ 조특, 서면-2015-법인-22652 [법인세과-2130], 2015.9.2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전 전에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함
○ 조특, 법인세과-770, 2011.10.18.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이전한 공장의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함에 따른 각각의 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63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조특, 법인세과-2681, 2008.9.29.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먼저 이전한 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공장의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6, 2007.10.19.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임차한 공장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규정에 따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 수도권 외에 소재하던 공장의 소득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3, 2004.12.13.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본사 이전 시 같은 조항 제2호 나목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공장 현업에서 직접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이고, 같은 항목의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은 본사 이전전의 급여를 포함하되 본사업무 이외의 인원이 포함된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0411, 2001.4.3.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임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포함)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979, 2000.9.25.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이전일이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전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는 이전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18. 서면-2017-법인-0669[법인세과-25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