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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감면주택,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서면-2021-부동산-7235[부동산납세과-1029]  ·  2022.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면주택과 상속주택, 일반주택을 모두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순차 또는 같은 날 양도할 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반주택, 상속주택(소득령 제155조 제2항), 감면주택(조특법 제98조의3)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순차 또는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감면주택 #상속주택 #일반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7235[부동산납세과-1029]  ·  2022. 04. 2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7235[부동산납세과-1029] (2022-04-21)
  • 감면주택(조특법 제98조의3)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주택은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거주자가 상속주택(소득령 제155조 제2항)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날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양도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이러한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0, 2006.1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3, 2007.02.13., 서면법규과-1299, 2013.11.29.)에서도 일관되게 판단되어 왔습니다.
  •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1주택 상속, 일반주택 각 1채씩 소유 상태라면 1세대 1주택 적용 가능하며, 양도 순서는 거주자 선택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등 감면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9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두 주택 이상 같은 날 양도 시 적용 순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사례 Q&A
1. 감면주택과 상속주택, 일반주택을 모두 보유할 때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조특법 제98조의3 제3항)로 판단합니다.
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경우 비과세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한 날 양도 시, 주택 양도 순서는 거주자가 선택 가능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각각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에 따라 2주택 이상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순서는 거주자 선택으로 인정됩니다.
3. 감면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감면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에서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주택, 상속주택(소득령§155②), 감면주택(조특법§98의3)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회신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0, 2006.1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3, 2007.02.13.”, ⁠“서면법규과-1299, 2013.1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주택(A)을 보유하고 있다가 별도세대인 부모로부터 주택(B)을 상속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주택(C)를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C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3.2.

’10.12.

’15.4.

’22.00.

일반주택(A)

취득

감면주택(B)

취득

상속주택(C)

취득

일반주택(A)・상속주택(C)

같은 날 양도 예정

 -’03.2.일반주택(A) 취득

 -’10.12.감면주택(B) 취득

 * 조특법§98의3에 따른 감면주택으로 전제

 -’15.4.상속주택(C) 취득

 * 소득령§155② 각 호 순위에 따른 선순위상속주택으로 전제

 -’22.00.일반주택(A)・상속주택(C) 같은 날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1)상속주택(C)이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일반주택(A)과 상속주택(C)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③「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⑨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0(2006.11.09.)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3(2007.02.1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299(2013.11.29.)

 거주자가 주택(A)을 보유하고 있다가 별도세대인 부모로부터 주택(B)을 상속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주택(C)를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C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21. 서면-2021-부동산-7235[부동산납세과-10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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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감면주택,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서면-2021-부동산-7235[부동산납세과-1029]  ·  2022.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면주택과 상속주택, 일반주택을 모두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순차 또는 같은 날 양도할 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반주택, 상속주택(소득령 제155조 제2항), 감면주택(조특법 제98조의3)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순차 또는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감면주택 #상속주택 #일반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7235[부동산납세과-1029]  ·  2022. 04. 2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7235[부동산납세과-1029] (2022-04-21)
  • 감면주택(조특법 제98조의3)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주택은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거주자가 상속주택(소득령 제155조 제2항)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날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양도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이러한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0, 2006.1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3, 2007.02.13., 서면법규과-1299, 2013.11.29.)에서도 일관되게 판단되어 왔습니다.
  •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1주택 상속, 일반주택 각 1채씩 소유 상태라면 1세대 1주택 적용 가능하며, 양도 순서는 거주자 선택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등 감면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9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두 주택 이상 같은 날 양도 시 적용 순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사례 Q&A
1. 감면주택과 상속주택, 일반주택을 모두 보유할 때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조특법 제98조의3 제3항)로 판단합니다.
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경우 비과세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한 날 양도 시, 주택 양도 순서는 거주자가 선택 가능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각각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에 따라 2주택 이상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순서는 거주자 선택으로 인정됩니다.
3. 감면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감면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에서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주택, 상속주택(소득령§155②), 감면주택(조특법§98의3)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회신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0, 2006.1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3, 2007.02.13.”, ⁠“서면법규과-1299, 2013.1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주택(A)을 보유하고 있다가 별도세대인 부모로부터 주택(B)을 상속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주택(C)를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C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3.2.

’10.12.

’15.4.

’22.00.

일반주택(A)

취득

감면주택(B)

취득

상속주택(C)

취득

일반주택(A)・상속주택(C)

같은 날 양도 예정

 -’03.2.일반주택(A) 취득

 -’10.12.감면주택(B) 취득

 * 조특법§98의3에 따른 감면주택으로 전제

 -’15.4.상속주택(C) 취득

 * 소득령§155② 각 호 순위에 따른 선순위상속주택으로 전제

 -’22.00.일반주택(A)・상속주택(C) 같은 날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1)상속주택(C)이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일반주택(A)과 상속주택(C)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③「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⑨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0(2006.11.09.)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3(2007.02.1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299(2013.11.29.)

 거주자가 주택(A)을 보유하고 있다가 별도세대인 부모로부터 주택(B)을 상속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주택(C)를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C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21. 서면-2021-부동산-7235[부동산납세과-10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