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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단체의 경상경비 회비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1348  ·  2022.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경상경비 부족을 충당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사업 관련 통상적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부족한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사업 관련 통상적 회비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비는 정관 및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되고,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부족액 보전을 위한 추가 징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체 #경상경비 #회비 #증여세 #과세대상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48  ·  2022. 10.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8(2022-10-27) 유권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의거, 단체가 정관 등 설립 근거에 따라 사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가, 사업 수행에 실제로 소요되어 부족액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 회비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박람회 등 단체가 명확히 정관에 정한 사업 수행을 위해 부과하는 회비의 경우, 경상 경비의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상적인 회비부과방식과 사업수행 목적, 비용 부족액 발생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회원들이 추가 부담하는 회비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범위와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정관 또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회비의 손금산입 허용
  • 정관이나 법률 등 설립 근거 규정: 회비 징수 절차와 목적이 명문화되어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부족분을 보전하는 통상적 회비의 부과에 관한 특칙
사례 Q&A
1. 사업자 단체의 경상경비 충당 회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단체가 정관이나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라면, 부족한 경상경비를 충당하는 사업 관련 회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8 회신에 따라, 사업수행 부족 경비 충당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2. 정관에 따라 추가로 받은 회비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정관에 근거해 부족분 보전을 위해 추가로 부과된 회비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근거.
3. 회원이 부담하는 일반회비가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사업 수행 등 단체의 목적에 따라 통상적으로 징수된 회비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목적이나 절차를 벗어날 경우 증여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사업수행 목적·정관기반의 징수라면 증여세 적용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부족한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단체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귀 질의와 같이 단체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열거한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단체(지정기부금단체 아님)는 ⁠‘ㅁㅁㅁㅁ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ㅁㅁㅁ유치 민간위원회’를 출범(’22.XX월)

   -유치활동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부족한 일반회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할 예정

     *ㅁㅁㅁ 유치활동에 소요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관」에 따라 회비 징수

2. 질의내용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부족한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7. 재산세제과-1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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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단체의 경상경비 회비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1348  ·  2022.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경상경비 부족을 충당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사업 관련 통상적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부족한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사업 관련 통상적 회비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비는 정관 및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되고,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부족액 보전을 위한 추가 징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체 #경상경비 #회비 #증여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48  ·  2022. 10.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8(2022-10-27) 유권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의거, 단체가 정관 등 설립 근거에 따라 사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가, 사업 수행에 실제로 소요되어 부족액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 회비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박람회 등 단체가 명확히 정관에 정한 사업 수행을 위해 부과하는 회비의 경우, 경상 경비의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상적인 회비부과방식과 사업수행 목적, 비용 부족액 발생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회원들이 추가 부담하는 회비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범위와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정관 또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회비의 손금산입 허용
  • 정관이나 법률 등 설립 근거 규정: 회비 징수 절차와 목적이 명문화되어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부족분을 보전하는 통상적 회비의 부과에 관한 특칙
사례 Q&A
1. 사업자 단체의 경상경비 충당 회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단체가 정관이나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라면, 부족한 경상경비를 충당하는 사업 관련 회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8 회신에 따라, 사업수행 부족 경비 충당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2. 정관에 따라 추가로 받은 회비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정관에 근거해 부족분 보전을 위해 추가로 부과된 회비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근거.
3. 회원이 부담하는 일반회비가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사업 수행 등 단체의 목적에 따라 통상적으로 징수된 회비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목적이나 절차를 벗어날 경우 증여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사업수행 목적·정관기반의 징수라면 증여세 적용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부족한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단체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귀 질의와 같이 단체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열거한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단체(지정기부금단체 아님)는 ⁠‘ㅁㅁㅁㅁ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ㅁㅁㅁ유치 민간위원회’를 출범(’22.XX월)

   -유치활동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부족한 일반회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할 예정

     *ㅁㅁㅁ 유치활동에 소요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관」에 따라 회비 징수

2. 질의내용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부족한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7. 재산세제과-1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