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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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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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부족한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단체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귀 질의와 같이 단체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열거한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단체(지정기부금단체 아님)는 ‘ㅁㅁㅁㅁ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ㅁㅁㅁ유치 민간위원회’를 출범(’22.XX월)
-유치활동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부족한 일반회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할 예정
*ㅁㅁㅁ 유치활동에 소요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관」에 따라 회비 징수
2. 질의내용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부족한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