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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특수목적회비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733[법령해석과-3401]  ·  2019.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특정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사들로부터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특정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사들로부터 특수목적회비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회비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사업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일반 회비와 달리 수익사업 범주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비영리법인 #특수목적회비 #수익사업 #법인세법 #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733[법령해석과-3401]  ·  2019. 12. 26.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733[법령해석과-3401](2019.12.26) 회신
  • 비영리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특정 원전수출사업을 대행하며, 사업 참여 회원사로부터 사업비를 특수목적회비로 수령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수목적회비는 해당 사업의 비용을 분담받는 성격이므로, 단순한 회비와 달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봅니다.
  • 관련 법령과 해석 상, 이런 특수 회비는 계속적·반복적 성격의 사업 대가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등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 등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상당 기간 또는 수차례에 걸쳐 행해지는 사업도 수익사업 범주에 포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회원사로부터 받는 일반 회비는 비수익사업, 특정한 목적용 대가로 받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
사례 Q&A
1. 비영리법인 특수목적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정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특수목적회비가 사업의 대가로 판단됨을 근거로 합니다.
2. 비영리법인의 일반 회비와 특수목적회비 과세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일반 회비는 비수익사업으로 보지만,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대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에서 회원회비와 대가성 회비의 과세 여부를 구분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3. 비영리법인이 대행사업 수행 시 받은 회비의 세무처리는?
답변
사업 수행에 따른 특정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대가성, 계속성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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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특정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로부터만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비영리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수출 증진을 위하여 해외에서 실시하는 특정사업을 대행하면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에 참여하는 특정 회원사들로부터 특수목적회비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원사들로부터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사단법인 □□□□협회(이하 ⁠‘협회’)는 원전수출과 관련된 회원사*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협회의 주요 수입원천은 회원사들의 회비 및 정부보조금이며 이러한 수입들은 협회운영 등의 사업목적에 따라 지출하고 있음

   

․원전수출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원전수출 관련 홍보 및 촉진 활동

․원전수출 관련 국제협력 사업

․원전수출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정부 및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원전수출 관련 파이낸싱 자문 및 지원

․원전수출 대상국 인력 인프라 구축

․원전수출산업 및 관련산업 기술인력 교육훈련 및 지원

․기타 원전수출산업 발전과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협회는 회원사의 원전수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특정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사로부터 연회비 외에 특수목적회비(특별회비)를 수령하고 있는바

  -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수주 지원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 원전 로드쇼 실시계획에 따른 로드쇼 준비 협조 공문을 수령한 후 2018.2.7. 제1차 이사회에서 *** 원전로드쇼 개최비용 조성(안)을 의결하였으며

  -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로드쇼 행사 준비진행 관련 제반비용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30백만원을 회원사 중 로드쇼에 참여하는 특정 회원사들에게 배분하여 특수목적회비로 수령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2【수익사업의 범위】

 규칙 제2조 규정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장소임대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하. ⁠(생략)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19. 12. 26.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733[법령해석과-3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