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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특정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로부터만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수출 증진을 위하여 해외에서 실시하는 특정사업을 대행하면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에 참여하는 특정 회원사들로부터 특수목적회비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원사들로부터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사단법인 □□□□협회(이하 ‘협회’)는 원전수출과 관련된 회원사*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협회의 주요 수입원천은 회원사들의 회비 및 정부보조금이며 이러한 수입들은 협회운영 등의 사업목적에 따라 지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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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원전수출 관련 홍보 및 촉진 활동 ․원전수출 관련 국제협력 사업 ․원전수출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정부 및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원전수출 관련 파이낸싱 자문 및 지원 ․원전수출 대상국 인력 인프라 구축 ․원전수출산업 및 관련산업 기술인력 교육훈련 및 지원 ․기타 원전수출산업 발전과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 협회는 회원사의 원전수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특정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사로부터 연회비 외에 특수목적회비(특별회비)를 수령하고 있는바
-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수주 지원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 원전 로드쇼 실시계획에 따른 로드쇼 준비 협조 공문을 수령한 후 2018.2.7. 제1차 이사회에서 *** 원전로드쇼 개최비용 조성(안)을 의결하였으며
-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로드쇼 행사 준비진행 관련 제반비용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30백만원을 회원사 중 로드쇼에 참여하는 특정 회원사들에게 배분하여 특수목적회비로 수령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2【수익사업의 범위】
규칙 제2조 규정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장소임대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하. (생략)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19. 12. 26.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733[법령해석과-3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