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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포인트 적립 시 인지세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35[법령해석과-1093]  ·  2020.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휴계약을 통해 발행된 모바일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사업자가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한 모바일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상 모바일상품권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포인트적립 #선불전자지급수단 #모바일쿠폰 #온오프라인제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35[법령해석과-1093]  ·  2020. 04.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35[법령해석과-1093](2020-04-08)
  • 국세청은 ‘***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충전되는 경우, 해당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의2의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인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충전식 선불카드 및 이에 준하는 모바일쿠폰은 상품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상품권 형태가 모바일이더라도 포인트로 적립되어 제3자 사용처에서 다양한 재화·용역 구매에 이용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면, 인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무상, 모바일쿠폰에 Pin번호가 부여되어 포인트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발행 사업자의 인지세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재산에 관한 권리 창설·이전 또는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인지세 납부의무 부과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의2: 모바일상품권은 일정 금액 초과 시 인지세 과세 대상임(2020.3.31. 개정, 2020.4.1. 발행분부터 적용)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는 특정 증표 등은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음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충전식 선불카드 등은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음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정의, 다수 업종 사용 등 요건 규정
사례 Q&A
1. 모바일상품권이 포인트로 적립되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모바일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0-법령해석부가-0235)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됩니다.
2. Pin번호가 있는 모바일상품권도 인지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Pin번호가 부여되어 등록 후 포인트로 전환되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근거하여, 충전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 상품권이 아닙니다.
3. 제휴처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적립 상품권의 인지세 여부는?
답변
여러 제휴처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적립방식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상품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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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되는 경우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 포인트”)을 적립할 수 있는 ***상품권(종이 또는 모바일)을 발행하는 경우

 -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라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온‧오프라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이하 ⁠“***상품권”)을 종이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고 있음

 - 고객이 신청법인의 시스템(App‧Web)에서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 권면에 부여된 Pin번호를 App이나 Web에 접속하여 등록하는 경우 ***포인트가 적립 또는 충전됨

  - 충전된 ***포인트*는 신청법인과 제휴한 사용처에서 이용가능

포인트 발행․사용 과정 >

①*** 앱 실행→②구매사이트 접속→③***상품권 구입→④상품권Pin번호 등록→⑤***포인트로 적립(충전)→⑥매장방문→⑦상품 등 수령

   * ***포인트는 권면금액 1만, 3만, 5만, 10만, 30만 등 5종이 있음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8의2. 모바일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한다) ⁠(’20.3.31. 개정)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2020.1.1.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과세

 ⇒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금액이 종전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조정(인지법 §3①(8의2)) 되는 것으로 2020.3.31. 인지세법 개정됨(2020.4.1. 발행분부터 적용)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9.2.12. 제2953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2019.3.20. 제72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 구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9.3.20. 제7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출처 : 국세청 2020. 04. 0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35[법령해석과-1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