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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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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되는 경우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 포인트”)을 적립할 수 있는 ***상품권(종이 또는 모바일)을 발행하는 경우
-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라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온‧오프라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이하 “***상품권”)을 종이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고 있음
- 고객이 신청법인의 시스템(App‧Web)에서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 권면에 부여된 Pin번호를 App이나 Web에 접속하여 등록하는 경우 ***포인트가 적립 또는 충전됨
- 충전된 ***포인트*는 신청법인과 제휴한 사용처에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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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발행․사용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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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앱 실행→②구매사이트 접속→③***상품권 구입→④상품권Pin번호 등록→⑤***포인트로 적립(충전)→⑥매장방문→⑦상품 등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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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는 권면금액 1만, 3만, 5만, 10만, 30만 등 5종이 있음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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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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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 모바일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한다) (’20.3.31. 개정)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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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 2020.1.1.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과세
⇒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금액이 종전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조정(인지법 §3①(8의2)) 되는 것으로 2020.3.31. 인지세법 개정됨(2020.4.1. 발행분부터 적용)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9.2.12. 제2953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2019.3.20. 제72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 구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9.3.20. 제7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출처 : 국세청 2020. 04. 0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35[법령해석과-1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