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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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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 거래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외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계속 적용한 경우,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규정(법인령§89③(2))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자금의 대여에 대한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한 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 이후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하였으며
-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시가를 변경하여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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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11년(2년차) |
'12년(3년차) |
'13년(4년차) |
'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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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이자율 최초 선택(1년차) |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2년차) |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3년차) |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4년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변경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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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5. (생략)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9.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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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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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연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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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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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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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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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이자율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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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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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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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해당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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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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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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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명 |
②가지급금 적수 |
③가수금 적수 |
④차감적수 (②-③) |
⑤ 인정이자 |
⑥회사 계상액 |
시가인정범위 |
⑨조정액(=⑦) ⑦≧3억이거나 ⑧≧5%인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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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차액 (⑤-⑥) |
⑧비율(%) (⑦/⑤)×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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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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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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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성명 |
⑪가지급금 적수 |
⑫가수금 적수 |
⑬차감적수 (⑪-⑫) |
⑭ 이자율 |
⑮인정이자 (⑬×⑭) |
⑯회사 계상액 |
시가인정범위 |
⑲조정액(=⑰) ⑰≧3억이거나 ⑱≧5%인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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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차액 (⑮-⑯) |
⑱비율(%) (⑰/⑮)×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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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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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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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이자율 선택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항제1호의2에 따라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대여금에만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가지급금적수(②, ⑪), 가수금적수(③, ⑫), ⑤인정이자란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19호서식(을)]”의 각 해당란의 계 금액을 인명별로 적습니다. 3. ⑮인정이자란은 ⑬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4. 조정액(⑨, ⑲)란에는 차액(⑦, ⑰)란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⑧, ⑱)란이 5% 이상인 경우에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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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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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16. 10. 12.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법령해석과-32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