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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금전대차 이자율 선택 적용기간 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법령해석과-3239]  ·  2016.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대차 거래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3년간 적용한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해 신고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의무적으로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대차 거래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는 반드시 같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난 뒤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또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반드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금전대여 #당좌대출이자율 #3년 의무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법령해석과-3239]  ·  2016. 10. 12.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법령해석과-3239](2016.10.12) 회신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는 동일하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3년 적용 이후 4년차에 또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5~6년차)에도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 동 규정에 따라, 매 3년 주기로 선택이 반복되면 계속해서 3년 단위로 적용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적용 요건을 규정하며,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 시 시가보다 낮은 이율 적용은 부당행위로 판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금전대차 거래 시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경우 그 선택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해당 이자율을 의무 적용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이자율 선택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제출 의무 및 적용 방식 안내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갑): 실제 신고 시 이자율 선택 및 적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례 Q&A
1. 특수관계인 금전대여에서 당좌대출이자율 3년 반복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네,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해 3년간 적용 후, 다시 선택하면 또 3년간 의무 적용이 반복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2.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시 신고 방법 및 서류는?
답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지 제19호서식(갑)에 신고 절차와 제출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 시 차이점은?
답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원칙이고, 특정 요건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시 3년간 의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시가 산정 원칙과 예외, 3년 연속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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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 거래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외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계속 적용한 경우,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규정(법인령§89③(2))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자금의 대여에 대한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한 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 이후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하였으며

  -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시가를 변경하여 적용하였음

'10년

'11년(2년차)

'12년(3년차)

'13년(4년차)

'14년

당좌대출이자율

최초 선택(1년차)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2년차)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3년차)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4년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변경 적용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5. ⁠(생략)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9.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갑)]

사 업

연 도

.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적용 이자율 선택

  ⁠[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해당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성명

②가지급금

적수

③가수금

적수

④차감적수

(②-③)

인정이자

⑥회사

계상액

시가인정범위

⑨조정액(=⑦)

⑦≧3억이거나

⑧≧5%인경우

⑦차액

(⑤-⑥)

⑧비율(%)

(⑦/⑤)×100

 3.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성명

⑪가지급금

적수

⑫가수금

적수

⑬차감적수

(⑪-⑫)

이자율

⑮인정이자

(⑬×⑭)

⑯회사

계상액

시가인정범위

⑲조정액(=⑰)

⑰≧3억이거나

⑱≧5%인경우

⑰차액

(⑮-⑯)

⑱비율(%)

(⑰/⑮)×100

작 성 방 법

1. 적용 이자율 선택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항제1호의2에 따라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대여금에만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가지급금적수(②, ⑪), 가수금적수(③, ⑫), ⑤인정이자란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19호서식(을)]”의 각 해당란의 계 금액을 인명별로 적습니다.

3. ⑮인정이자란은 ⑬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4. 조정액(⑨, ⑲)란에는 차액(⑦, ⑰)란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⑧, ⑱)란이 5% 이상인 경우에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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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16. 10. 12.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법령해석과-32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