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시계획·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2206[부가가치세과-488]  ·  2016.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토목설계회사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등 도시계획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도시계획 및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업체가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도시계획 #부가가치세 #면세 #엔지니어링 #토목설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06[부가가치세과-488]  ·  2016. 03.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206[부가가치세과-488], 2016-03-09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사업자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등 용역을 제공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이나 주택 건설·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동일한 취지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부가가치세과-50)도 도시계획·재정비촉진계획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엔지니어링협회 등록 사업자가 도시계획, 측량, 인허가 업무 등 계획·설계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설계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면제대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 및 설계용역 등, 공급자 자격 등 한정
  • 건축사법 제2조: 설계의 정의 및 건축사 업무 범위 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법령해석과-2092]: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과-50, 2011.01.14: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적용 불가
사례 Q&A
1.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15-부가-2206)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2. 엔지니어링협회 등록 토목설계회사가 도시계획 용역을 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계획 및 인허가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에 따라 적용
3. 국민주택 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설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요?
답변
국민주택 건설·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도시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4항 및 국세청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2015.08.26 및 부가가치세과-50, 2011.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법령해석과-2092],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끝.

1. 사실관계

○ 당사는 서비스 사업장으로서 엔지니어링협회에 도시계획분야 기술자 등록이 되어 있는 토목설계회사로 도시계획, 측량, 토목 등의 설계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대행 해주고 있음

 ○ 이번에 당사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와 용역 계약을 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서작성,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서작성, 부대토목설계 및 상기 각호의 인․허가 및 대관업무를 진행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건축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 ,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09. 서면-2015-부가-2206[부가가치세과-4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