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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폐열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서면-2015-부가-0929[부가가치세과-1931]  ·  2016.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폐열을 인근 산업단지에 유상 공급할 경우, 폐열판매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단지에 인근 회사에 배관을 통해 유상공급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특정 재화·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폐열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유상공급 #부가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929[부가가치세과-1931]  ·  2016. 09.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929[부가가치세과-1931], 2016-09-20
  •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폐열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실제 사례로 공주시가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폐열을 배관을 통해 인근 산업단지에 유상공급하고, 판매수익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세가 인정됩니다.
  • 민간위탁 운영 여부, 금전적 대가(유상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 예규(부가46015-921)에서도 사업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행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범위와 예외
  • 부가46015-921 (1998.05.0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소각시설 폐열을 유상공급하면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폐열을 유상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폐열판매대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폐열판매대금이 세외수입으로 처리된다면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0929 회신에 따라 폐열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3. 민간위탁한 소각시설에서 공급된 폐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폐열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민간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세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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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주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음

- 이 소각시설에서 폐열공급시설(폐열보일러, 폐열공급배관)을 설치하고 인근 산업단지에 위치한 회사에 유상공급하고 폐열판매대금 징수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배관을 통해 폐열을 공급하여 폐열판매수익금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 판매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46015-921 , 1998.05.04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0. 서면-2015-부가-0929[부가가치세과-19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