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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담보 제공 시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산정 방법

서면-2019-상속증여-3778[상속증여세과-275]  ·  2020.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의 재산(예: 회사 예금통장)을 담보로 제공받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직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S요약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상당액(예: 대출 이자 절감 효과 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익의 산정은 주로 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등에 준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증여세 #회사직원 #담보이익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3778[상속증여세과-275]  ·  2020. 04.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3778[상속증여세과-275] (2020.04.21)
  • 타인의 담보 제공(회사 예금 통장 등)으로 직원을 대신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시중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져 발생하는 이익이 있습니다.
  • 이처럼 담보 제공으로 인해 얻게 된 이익상당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상당액은 주로 해당 담보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 사유가 없으면 일반 직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증여받은 이익의 발생 여부는 개별 사례의 발급 수수료 내역 등을 바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09, 재산세과-415)에서도 동일한 판시가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얻은 금전적 이익에 대해 과세하며, 그 금액이 대통령령 기준 미만일 경우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타인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의 산정 방법(적정 이자율을 곱한 계산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제공받아 저금리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1호 가목: 무상 담보 제공 시 금전 차입의 이익금액 산출 방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1호 나목: 기타 무상 사용·용역 제공의 시가 산정
사례 Q&A
1. 회사가 직원에게 담보를 제공해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회사가 직원을 위해 담보를 제공해주어 얻어진 금전적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이익이 기준금액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 가능합니다.
2. 회사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보증보험증권 등을 발급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 비용을 기준으로 담보제공 이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적정이자율 및 보증보험 비용 기준 계산이 가능합니다.
3. 일반 직원도 회사 담보 제공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도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담보를 제공했다면 이익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과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 직원도 사안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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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909(2009.12.03.) 및 재산세과-415(2010.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회사의 소속 직원 B는 C은행으로부터 5천만원 대출을 실행하였고, A회사는 직원B를 대신하여 C은행에 A회사 명의 예금 통장 5천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음

 ○직원 B는 A회사의 담보제공으로 인해 시중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음

2. 질의내용

 ○ A회사가 소속 직원을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4.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일의 판단,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

  3.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

4. 관련 사례

재산세과-909, 2009.12.03.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받은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발급수수료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415, 2010.06.21.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출처 : 국세청 2020. 04. 21. 서면-2019-상속증여-3778[상속증여세과-2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