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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운용소득 사용기준 해당 여부

조세정책과-2535  ·  2023.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수령한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이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받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배당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익법인 회계 처리 및 세무 실무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공익법인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2535  ·  2023. 12. 29.

  • 회신 주체 및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35(2023.12.29)
  • 공익법인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의 경우, 사용기준금액에 산입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등 공익법인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시행령 및 법 조항에 의해 공익법인 소득의 성격별 과세·의무 규정이 구분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및 자산 등에 관한 세제 특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산정 방식 및 해당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공익법인 관련 과세와 과세특례의 기본법령 구조
사례 Q&A
1. 공익법인이 받은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에 대한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포함 여부는?
답변
공익법인이 수령한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은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적용 결과입니다.
2. 공익법인의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에 적용되는 세법 조항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등 공익법인 특례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35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익법인이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수령 시 세무 처리 유의점은?
답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 시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을 제외하여야 하며, 관련법상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38조 제5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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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29. 조세정책과-25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