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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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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및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적성검사 및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심리검사(진로적성검사, 성격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또는 심리상담 등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해당 용역에 부수하거나 이와는 별도로 적성검사 또는 심리검사에 필요한 검사용지를 인쇄 출력하여 적게는 2~3매 많게는 10~20매씩 제본한 후 이를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음
- 해당 인쇄출판물에 대하여는 도서출판 등 관계 법률과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심리검사 및 상담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검사용지는 물론이고 이와는 별도로 검사용지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도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官報)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재소비46015-250, 2001.09.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8-부가-0599[부가가치세과-10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