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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특수관계인 거래 시 시가 산정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524[법령해석과-2932]  ·  2020.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 최종시세가액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기준 #한국거래소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524[법령해석과-2932]  ·  2020. 09.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524[법령해석과-2932](2020-09-11)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 시가는 해당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때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시장(한국거래소) 또는 장외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시가 판단 시 기준은 배출권시장(한국거래소)의 시세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89조가 관련 근거로 제시되었으며,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으로 감정평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기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유형,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원 또는 5% 이상일 때만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특수관계인 외 제3자나 불특정다수인간 거래가격,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적용
사례 Q&A
1. 특수관계인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시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온실가스 배출권 특수관계인 거래 시 시가는 거래일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출권시장(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적용됩니다.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89조 및 유권해석에서 차액 3억원 또는 5% 이상에 한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3. 온실가스 배출권 장외거래 시에도 한국거래소 시세가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장외거래이더라도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최종시세가액이 시가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배출권시장 시세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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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고자 함

    → 온실가스 배출권은 배출권시장(한국거래소(KRX))이나 장외거래를 통해 거래됨

2. 질의요지

 ○ ⁠(질의1)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

 ○(질의2)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중요성 판단기준* 적용 여부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524[법령해석과-29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