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미국 LLC의 주식거래 수익 분배 시 국내 세금 신고방법

서면-2021-국제세원-01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9]  ·  2021.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설립한 LLC로부터 주식거래 수익을 분배받을 때, 해당 금액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면 종결되는지, 아니면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미국에 설립한 LLC의 주식거래로 얻은 수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순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함을 유의하여야 하며, 미국 LLC가 영리목적의 독립된 단체로서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LLC세금 #주식거래 #배당소득세 #해외투자과세 #외국법인 #LLC분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01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9]  ·  2021. 03.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0177(2021.3.17.)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설립한 LLC를 통해 주식거래 수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분배받은 수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LLC는 설립 국가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성원별 지분에 따라 배당소득이 과세됩니다.
  •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령에서 미국 LLC와 같은 단체를 영리목적 별개 권리·의무 주체, 외국법인으로 취급하는 입장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종합소득의 구분(배당소득·사업소득 포함)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 해당
  •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법인격이 부여된 외국단체 등은 외국법인에 해당
  • 대법원 2010두5950 판결: 영리목적 LLC는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로 인정
사례 Q&A
1. 미국 LLC 투자 주식거래 수익, 한국에서 배당소득세 과세되나요?
답변
네, 미국 LLC에서 분배받는 주식거래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1-국제세원-0177 회신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배당소득 해당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미국 LLC 주식 수익 분배 받은 금액, 양도소득세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아니요,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종합소득)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항목임을 국세청이 확정 안내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로 종결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한국 거주자 미국 LLC 설립 시 배당·지분별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구성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LLC가 외국법인에 해당함을 법인세법·판례에서 인정하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미국에 LLC를 설립 및 출자하고 동 LLC의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을 동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 ⁠“갑”,“을”이 미국거주자 ⁠“병”과 일정한 금전 등을 출자하여 미국에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미국에서 구성원 과세 선택)를 설립(지분 각 33.3%)하고, 동 LLC가 미국 내에서 LLC명의의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거주자 ⁠“갑”, ⁠“을”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기 질의는 기획재정부 회신문(국제조세제도과-86, 2020.02.0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내국인 ⁠“갑” 및 ⁠“을”, 미국 거주자 개인 ⁠“병”은 일정한 금액 또는 기술을 출자하여 미국에 LLC ⁠“A”를 설립(지분 각 33.3%)하고, ⁠“A”명의 계좌로 미국 주식거래를 하여 수익을 얻으려 함(“A”는 미국 주식거래를 위해 만드는 LLC로, 이외 다른 종류의 사업은 할 계획이 없음)

○일정기간(1년 또는 6개월)동안 주식거래로 수익이 발생하면, ⁠“A”명의 계좌에서 ⁠“갑”, ⁠“을”, ⁠“병”의 각 개인계좌로 수익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A”의 미국 주식거래를 통해 ⁠“갑” 또는 ⁠“을”이 내야할 세금은 ⁠“A”가 1년동안 얻은 양도차익(손실합산) 중 ⁠“갑” 또는 ⁠“을”의 각 지분비율(33.3%)에 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로 종결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이외에 ⁠“A”명의 계좌에서 ⁠“갑” 또는 ⁠“을”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만큼을 ⁠“갑” 또는 ⁠“을”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대법원 선고 2010두5950, 2012.01.27.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유한 파트너십은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구성원들과 별개로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이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과세함이 타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누3510, 2015.08.19.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역외투자회사의 국외원천소득 등에 대해 세제상의 특혜가 있는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회사는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한 명목상의 회사, 즉 도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의 법인과세 여부의 선택은 미국세법상의 의미만을 가질 뿐 우리나라의 사법상 어느 단체를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LLC는 이 사건 투자구조에 따른 수익, 특히 TMK를 통한 일본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수익의 취합 등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펀드 역시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 사원들과는 별개로 재산을 보유하며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원고 등과 별도의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7. 서면-2021-국제세원-01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미국 LLC의 주식거래 수익 분배 시 국내 세금 신고방법

서면-2021-국제세원-01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9]  ·  2021.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설립한 LLC로부터 주식거래 수익을 분배받을 때, 해당 금액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면 종결되는지, 아니면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미국에 설립한 LLC의 주식거래로 얻은 수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순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함을 유의하여야 하며, 미국 LLC가 영리목적의 독립된 단체로서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LLC세금 #주식거래 #배당소득세 #해외투자과세 #외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01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9]  ·  2021. 03.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0177(2021.3.17.)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설립한 LLC를 통해 주식거래 수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분배받은 수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LLC는 설립 국가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성원별 지분에 따라 배당소득이 과세됩니다.
  •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령에서 미국 LLC와 같은 단체를 영리목적 별개 권리·의무 주체, 외국법인으로 취급하는 입장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종합소득의 구분(배당소득·사업소득 포함)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 해당
  •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법인격이 부여된 외국단체 등은 외국법인에 해당
  • 대법원 2010두5950 판결: 영리목적 LLC는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로 인정
사례 Q&A
1. 미국 LLC 투자 주식거래 수익, 한국에서 배당소득세 과세되나요?
답변
네, 미국 LLC에서 분배받는 주식거래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1-국제세원-0177 회신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배당소득 해당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미국 LLC 주식 수익 분배 받은 금액, 양도소득세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아니요,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종합소득)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항목임을 국세청이 확정 안내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로 종결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한국 거주자 미국 LLC 설립 시 배당·지분별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구성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LLC가 외국법인에 해당함을 법인세법·판례에서 인정하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미국에 LLC를 설립 및 출자하고 동 LLC의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을 동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 ⁠“갑”,“을”이 미국거주자 ⁠“병”과 일정한 금전 등을 출자하여 미국에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미국에서 구성원 과세 선택)를 설립(지분 각 33.3%)하고, 동 LLC가 미국 내에서 LLC명의의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거주자 ⁠“갑”, ⁠“을”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기 질의는 기획재정부 회신문(국제조세제도과-86, 2020.02.0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내국인 ⁠“갑” 및 ⁠“을”, 미국 거주자 개인 ⁠“병”은 일정한 금액 또는 기술을 출자하여 미국에 LLC ⁠“A”를 설립(지분 각 33.3%)하고, ⁠“A”명의 계좌로 미국 주식거래를 하여 수익을 얻으려 함(“A”는 미국 주식거래를 위해 만드는 LLC로, 이외 다른 종류의 사업은 할 계획이 없음)

○일정기간(1년 또는 6개월)동안 주식거래로 수익이 발생하면, ⁠“A”명의 계좌에서 ⁠“갑”, ⁠“을”, ⁠“병”의 각 개인계좌로 수익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A”의 미국 주식거래를 통해 ⁠“갑” 또는 ⁠“을”이 내야할 세금은 ⁠“A”가 1년동안 얻은 양도차익(손실합산) 중 ⁠“갑” 또는 ⁠“을”의 각 지분비율(33.3%)에 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로 종결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이외에 ⁠“A”명의 계좌에서 ⁠“갑” 또는 ⁠“을”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만큼을 ⁠“갑” 또는 ⁠“을”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대법원 선고 2010두5950, 2012.01.27.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유한 파트너십은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구성원들과 별개로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이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과세함이 타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누3510, 2015.08.19.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역외투자회사의 국외원천소득 등에 대해 세제상의 특혜가 있는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회사는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한 명목상의 회사, 즉 도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의 법인과세 여부의 선택은 미국세법상의 의미만을 가질 뿐 우리나라의 사법상 어느 단체를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LLC는 이 사건 투자구조에 따른 수익, 특히 TMK를 통한 일본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수익의 취합 등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펀드 역시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 사원들과는 별개로 재산을 보유하며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원고 등과 별도의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7. 서면-2021-국제세원-01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