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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만 부담한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7[법령해석과-1999]  ·  2020.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연대보증만 한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수증자가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고 실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채무 인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연대보증 #부담부증여 #채무인수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7[법령해석과-1999]  ·  2020. 06.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7[법령해석과-1999](2020.06.26)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증자가 실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때 채무 인수 여부는 단순 명목이나 서류상 형식이 아닌 사실상 승계·인수가 이루어졌는지를 실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수증자의 실제 채무 인수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대보증만 하고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부담부증여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관련 법령들과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실제 채무 인수 사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재산 및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 관계에 따라 과세하며,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그 실질 내용을 우선 적용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은 양도로 보나, 그 채무 인수는 실질적 승계를 전제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채무액만 부담부증여로 인정하며,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은 채무는 제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산정 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공제 가능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5: 증여자가 담보한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인수하면 해당 채무액만큼 증여가액에서 공제
사례 Q&A
1. 연대보증만 한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과세되나요?
답변
연대보증만 부담하고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실제 인수한 채무만 부담부증여로 인정함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 간 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채무 승계 없이 연대보증만 하면 세금은?
답변
채무 승계 없이 연대보증만 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 결과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는 내용이 근거입니다.
3. 부동산 증여시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해야 부담부증여인가요?
답변
네,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해야 하며, 단순 연대보증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과 국세청의 이번 해석에서 실질적 채무 인수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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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증자가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수증자가 채무액을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수증자가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수증자가 채무액을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의 배우자(이하 ⁠“증여자”라 함)는 ’17.8월에 서울 구로구 소재의 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함)를 단독 명의로 459백만원(금융기관 중도금 대출 183백만원 포함)에 분양받음

 ○ ’20.2월 현재 중도금 대출 잔액 136.5백만원을 보유 중인 상황에, 질의자(이하 ⁠“증자”라 함)에게 분양권의 1/2을 증여함

○ 이때, 수증자는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만을 선 상황임

2. 질의내용

 ○배우자 간 증여 시, 배우자가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만 설 때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1조【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법률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5【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④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6.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7[법령해석과-19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