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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 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판단

서면-2022-법규재산-3431[법규과-1403]  ·  2023.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 충족 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검토할 때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주택에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전대차계약 #임차인 #임대차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3431[법규과-1403]  ·  2023. 05. 31.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3431[법규과-1403](2023-05-31) 회신에 따라 적용 내용을 안내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는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그 기간 중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각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률, 임대기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등 시행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의 존재가 특례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회신문서에서는 임대료 증액 상한 요건 준수, 2년 이상 임대, 직전 임대차 1년 6개월 이상 등 기본 조건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대차계약이 있었던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며, 주택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임대료 증액률, 임대기간 등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2021.12.20~2024.12.31 계약, 2년 이상 임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4호: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2항: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 시 민간임대주택법 기준 적용
사례 Q&A
1.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차인의 전대차 시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3431 회신에 기초하여,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가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에는 어떤 사항이 있나요?
답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5% 이하, 2년 이상 임대,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제4호에 이러한 요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전대차계약이 있더라도 2년 실거주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상생임대차계약의 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대차계약이 있어도 2년 실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전대차계약의 존재 자체는 특례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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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상생 임대차계약 특례 적용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하 ⁠“상생임대주택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당주택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2.8월질의자 A주택 취득

○’22.8월임차인 을(乙)과 임대차계약(1년7개월)

○’22.10월 임차인 을과 전차인 병(丙) 전대차계약

○’24.3월질의자와 임차인 을의 임대차계약 및 임차인 을과 전차인 병의 전대차계약 기간 종료

-종전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 종료 후 질의자는 새로운 임차인 정(丁)과 임대차 계약 체결

○’26.3월질의자와 임차인 정의 임대차계약 종료

○‘26.3월 A주택 양도 예정(1세대 1주택 상태)

  * 임대료 증액 상한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1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 을(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 을(乙)이 전차인 병(丙)과 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 §155의3①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2년 실거주요건을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2022.8.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31. 서면-2022-법규재산-3431[법규과-14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