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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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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며, 공급가액은 기존의 방식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입금하면 됨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이하 “지정금융회사”)에게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6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며,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은 기존의 방식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입금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지정금융회사 중 1개의 특정은행에서만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39, 2014.5.15.
금거래계좌 개설대상 사업자는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금거래계좌는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에 따라 금관련제품 거래시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히 지원하는 계좌이며, 금사업자가 금관련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금관련제품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지급,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지정금융기관의 금거래계좌를 이용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금관련제품의 위탁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사업자(금판매업체)로 다른 금사업자에게 금 관련 제품을 공급 후 제품의 가액은 일반 외화예금계좌로 수령하고 부가가치세액은 금거래계좌로 수령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은 일반 외화예금계좌로 수령하고 부가가치세액은 금거래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합당한 거래인지 여부
○ 금 관련 제품의 구매업체가 제품의 가액은 A은행, 부가가치세액은 B은행으로 서로 은행을 달리하여 입금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금 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⑤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⑥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4. 「민법」에 따른 공탁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거래은행 지정】
①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 중 1개의 특정은행에서만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특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거래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지정금융회사】
거래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이하 ‘지정금융회사’라고 한다.)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31. 서면-2019-부가-3577[부가가치세과-9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