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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합병시 분할합병이 상대방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로 물적분할합병 전에 상대방법인에서 실시한 유상증자가액을 사용할 수 없음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하여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신주의 시가를 적용하며,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신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에서 물적분할합병 시점 이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물적흡수분할합병(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을 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가 아닌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 주식 시가로 물적분할합병 전에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에서 실시한 유상증자 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등 모바일 서비스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년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가”법인이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음
○A법인은 *** 사업의 시너지 강화 및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동 사업부를 B법인(분할합병상대방법인)에 합병시키는 물적흡수분할합병 거래를 ****.**.**. 이사회 결의하고 ****.**.**. 분할합병등기 하였음
○분할합병상대방법인인 B법인은 ****.**.**.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사진 및 동영상 채팅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계열회사임
○본 건 물적분할합병은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는 방식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A법인은 물적분할합병기일 현재 ***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분할합병상대방법인에 이전하고
-물적분할합병의 대가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주식 ******주를 교부 받았음(물적분할합병 비율 A법인:B법인=1:2.17)
○분할법인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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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합병신주 ○○억원* / 물적분할사업부문 순자산(BS) ○○억원 양도차익 ○○억원 |
* 회사의 ***사업부문에 대한 회계법인의 DCF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액임
○본 건 물적분할합병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합병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분할합병신주의 가치를 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할 것임
○B법인의 주식은 설립시점부터 현재시점까지 제3자간 또는 특수관계인간에 매매된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나,
-설립 이후 분할합병 시점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에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한 내역이 존재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출처 : 국세청 2018. 02. 02.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54[법령해석과-3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