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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세대원 사망 시 적용 기준

사전-2022-법규재산-0184[법규과-951]  ·  2022.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기간 중 세대원 일부가 사망할 경우, 남은 세대원 기준으로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S요약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세대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구성원이 사망하여 남은 가족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특례 인정 여부는 그 남은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일시적2주택 #세대원 사망 #비과세 #소득세법 #전입요건 #신규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184[법규과-951]  ·  2022. 03. 25.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184[법규과-951](2022.3.25)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 요건 등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기간 중 세대원 중 일부가 사망하였다면, 남겨진 세대원을 기준으로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가족 중 일부가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한 가족이 1년 이내 신규주택에 전입한다면,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남은 가족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 특례의 구체적인 적용은 실제 전입일, 주민등록 등 현실적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집니다.
  • 신규주택 내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요건에 따라 전입기한 연장 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법적 근거 제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거주 요건 및 특례 규정 연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 주택 전입 및 양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세대전원 전입 등 특례 요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기획재정부령상 세대 일부의 사유로 인한 특별전입 인정 요건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도중 가족이 사망하면 비과세 가능할까?
답변
세대원 일부가 사망하였다면, 남아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특례 요건 충족을 판단할 수 있음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 내 사망 시 남은 가족이 요건을 갖추면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신규주택 전입요건 중 가족 사망 시 요건 충족 기준은?
답변
사망한 가족을 제외한 잔여 세대원이 전입기한 내 신규주택에 전입하면 전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세대원 사망 시 해당 규정은 남은 세대원에게 적용됩니다.
3. 임차인 퇴거 등으로 전입 연기될 때 적용되는 특례는?
답변
임차기간 종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증명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전입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임차계약에 따른 예외적 연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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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규정에 따른 기간 중에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함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규정에 따른 기간 중에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4.4.23. 신청인의 남편 甲이 A주택*을 취득

   * ’18.12.31.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21.12.14. 甲은 조정대상지역의 B주택을 취득(기존 세입자가 있어 바로 전입하지 못함)

 ○ 2022.1.11. 甲이 A주택을 양도 및 같은 날에 사망

   * B주택은 신청인이 상속받을 예정이며, 세입자의 임차기간이 종료되는 2022.7월경 해당 주택에 전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신규주택 취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사망함에 따라 남은 가족만 1년 이내 신규주택에 전입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제8항 및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5. 사전-2022-법규재산-0184[법규과-9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