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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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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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아파트 준공하여 입주 전 사전검시에 베란다 하자발견으로 시공사에 재시공 요청하였고
- 시공사는 하자인정하여 시공사와 입주자측에서 전세대의 안전강화조치비용 각각 50% 씩 부담하기로 하고 시공사가 안전강화기금명목으로 00억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입금하기로 합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로부터 00억원을 지급받았으나 각세대가 안전강화조치를 기시행하여 세대별 기준으로 00만원 지급 예정
2. 질의내용
○(질의)아파트 소유자가 받은 안전강화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기타소득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출처 : 국세청 2018. 05. 14. 서면-2016-상속증여-4669[상속증여세과-4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