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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전강화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669[상속증여세과-438]  ·  2018.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가 시공사로부터 받은 안전강화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아파트 안전강화기금이 해당되는지는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전강화기금 #증여세 #국세청 #유권해석 #시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669[상속증여세과-438]  ·  2018. 05. 14.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669[상속증여세과-438] 회신 근거.
  •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가 받은 안전강화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시공사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점, 입주자 측도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점 등 유상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질의한 안전강화기금이 무상 이전이 아닌 유상 이전에 해당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이익에 대해 과세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무상 이전 재산이나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현저히 낮은 대가로 받은 이익 등도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준용
사례 Q&A
1. 아파트 하자보수 명목으로 받은 안전강화기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입주자가 시공사로부터 유상으로 받은 안전강화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시공사와 입주자 각각 비용을 부담한 경우 증여세는?
답변
시공사와 입주자가 각각 절반씩 비용을 분담한 경우, 입주자가 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상 이전임이 명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안전강화기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증여세 과세 여부만 설명하고,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명확히 다루지 않았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회신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아파트 준공하여 입주 전 사전검시에 베란다 하자발견으로 시공사에 재시공 요청하였고

 - 시공사는 하자인정하여 시공사와 입주자측에서 전세대의 안전강화조치비용 각각 50% 씩 부담하기로 하고 시공사가 안전강화기금명목으로 00억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입금하기로 합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로부터 00억원을 지급받았으나 각세대가 안전강화조치를 기시행하여 세대별 기준으로 00만원 지급 예정

2. 질의내용

○(질의)아파트 소유자가 받은 안전강화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기타소득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출처 : 국세청 2018. 05. 14. 서면-2016-상속증여-4669[상속증여세과-4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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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전강화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669[상속증여세과-438]  ·  2018.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가 시공사로부터 받은 안전강화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아파트 안전강화기금이 해당되는지는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전강화기금 #증여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669[상속증여세과-438]  ·  2018. 05. 14.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669[상속증여세과-438] 회신 근거.
  •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가 받은 안전강화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시공사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점, 입주자 측도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점 등 유상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질의한 안전강화기금이 무상 이전이 아닌 유상 이전에 해당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이익에 대해 과세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무상 이전 재산이나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현저히 낮은 대가로 받은 이익 등도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준용
사례 Q&A
1. 아파트 하자보수 명목으로 받은 안전강화기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입주자가 시공사로부터 유상으로 받은 안전강화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시공사와 입주자 각각 비용을 부담한 경우 증여세는?
답변
시공사와 입주자가 각각 절반씩 비용을 분담한 경우, 입주자가 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상 이전임이 명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안전강화기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증여세 과세 여부만 설명하고,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명확히 다루지 않았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회신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아파트 준공하여 입주 전 사전검시에 베란다 하자발견으로 시공사에 재시공 요청하였고

 - 시공사는 하자인정하여 시공사와 입주자측에서 전세대의 안전강화조치비용 각각 50% 씩 부담하기로 하고 시공사가 안전강화기금명목으로 00억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입금하기로 합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로부터 00억원을 지급받았으나 각세대가 안전강화조치를 기시행하여 세대별 기준으로 00만원 지급 예정

2. 질의내용

○(질의)아파트 소유자가 받은 안전강화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기타소득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출처 : 국세청 2018. 05. 14. 서면-2016-상속증여-4669[상속증여세과-4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