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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개정전)」제106조에 따라「경비업법」의 허가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공동주택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에게 ‘14.12.31.까지 공급한 경비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개정전)」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따라「경비업법」의 허가받은 법인(경비업자)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공동주택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2014.12.31.까지 공급한 경비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초기 공동주택(주거전용면적 135㎡ 초과) 입주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 공동주택 시행사(법인업체)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어 일반관리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2014.4.15.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함
- 경비용역은 당초 시행사측과 경비업체간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중 2014.6.3. 경비용역계약업무를 시행사 위임 관리회사인 당사 명의로 계약변경체결을 요청하여 당사와 경비업체간 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함
- 2015.2.15.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경비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측 결정에 따라 2015.2.28. 경비용역계약이 해지됨
2. 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도 관리주체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일반관리용역, 청소용역,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알고 있음
- 경비업체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에 주택관리업자와의 법인간의 용역계약체결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 주장하고 있어 경비업체가 시행사의 위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에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2015.1.1. 이전 경비용역비에 대한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9 , 2004.11.05
경비업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A)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법인(B)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A법인과 B법인이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0273, 2001.3.27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고유번호 신청은 아파트관리를 사업주체(건설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116[부가가치세과-7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