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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 컨설팅수수료의 자산 취득가액 산입 여부

서면-2018-법인-0050[법인세과-662]  ·  2018.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지출하는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비용은 자금 조달·차입과 직접 연관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실제로 자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대비용인지, 또는 단순 자금조달 비용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자문수수료 #자산취득가액 #부대비용 #고정자산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050[법인세과-662]  ·  2018. 03.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0050[법인세과-662], 2018-03-22
  •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지출한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및 차입 관련 대가에 불과하다면, 해당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귀 질의의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의 경우, 진정으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이라면 산입될 여지가 있으나, 단순 자금조달 비용인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대전지법 2006구합4419, 2007.5.9.)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컨설팅수수료 등은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과거 유사 회신(법인, 법인세과-565, 2013.10.16. 등)에서도, 파이낸싱 설계·실행 관련 성공보수 및 주선수수료 등은 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 취득가액의 부대비용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
  • 법인세법 제28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유사 비용의 범위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업관련 비용
사례 Q&A
1. 프로젝트 파이낸싱 컨설팅 수수료를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프로젝트 파이낸싱 컨설팅수수료는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된 부대비용이 아닌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인-0050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자금조달·차입 목적의 컨설팅수수료는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2.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금융자문 컨설팅비용의 세법상 처리 방법은?
답변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이라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고, 단순 자금조달 목적이면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손금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부대비용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필요함을 명시.
3.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비용의 손금처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 등은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 없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과거 회신 사례에 따르면,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지출하는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및 차입과 관련한 대가 등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지출하는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및 차입과 관련한 대가 등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자금조달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년 전 매입한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 오피스텔 신축 관련 자금을 조달하고자 PF*와 관련한 금융자문컨설팅 수수료(파이낸싱설계 및 실행 용역), 감정평가수수료(질의법인의 사업성 평가 비용), 법률자문수수료(대출약정서 작성 등), 토지신탁등기수수료(부동산신탁등기 수수료 및 자금관리 보수 등)를 지출함

2. 질의내용

○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자금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대비용 및 신탁등기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이하생략)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 규정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2.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영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전기사업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당해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이하생략)

4. 관련사례

○ 법인, 법인세과-565, 2013.10.16.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성공보수, 주선수수료 등이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따른 대가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235, 2009.11.5.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건축물의 신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대출수수료 등은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다만,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건설원가 등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평가 비용, 부동산 신탁등기 등의 수수료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또는 건설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5, 2007.10.30.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가 토지 및 건물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9, 2006.11.9.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타 부대비용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 시에 부담한 자산의 실사 관련 자문용역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문용역비 등이 양수한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 대전지법2006구합4419, 2007.5.9. ⁠(전심 : 국심2005전1804)

1)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발전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경정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수수료를 발전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2)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1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상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중략)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부대비용’은 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시행령 규정에서의 기타 부대비용이란 그것이 취득세, 등록세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조문의 형태상 그 성격이 취득세, 등록세에 준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차입금 조달을 위한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설계와 실행이라는 용역에 대한 대가와 금융기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 즉 발전시설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된 금원으로서,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사건 수수료는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끝으로 이 사건 수수료가 발전시설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자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차용 기간에 따른 일정한 비율의 대가로 치르는 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이자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대가라는 이자의 개념적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료 중 ○○은행에게 지급된 금원은 하나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따른 대가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차입금 자체에 해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취득가액을 구성하는‘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2. 서면-2018-법인-0050[법인세과-6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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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 컨설팅수수료의 자산 취득가액 산입 여부

서면-2018-법인-0050[법인세과-662]  ·  2018.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지출하는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비용은 자금 조달·차입과 직접 연관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실제로 자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대비용인지, 또는 단순 자금조달 비용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자문수수료 #자산취득가액 #부대비용 #고정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050[법인세과-662]  ·  2018. 03.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0050[법인세과-662], 2018-03-22
  •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지출한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및 차입 관련 대가에 불과하다면, 해당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귀 질의의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의 경우, 진정으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이라면 산입될 여지가 있으나, 단순 자금조달 비용인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대전지법 2006구합4419, 2007.5.9.)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컨설팅수수료 등은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과거 유사 회신(법인, 법인세과-565, 2013.10.16. 등)에서도, 파이낸싱 설계·실행 관련 성공보수 및 주선수수료 등은 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 취득가액의 부대비용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
  • 법인세법 제28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유사 비용의 범위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업관련 비용
사례 Q&A
1. 프로젝트 파이낸싱 컨설팅 수수료를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프로젝트 파이낸싱 컨설팅수수료는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된 부대비용이 아닌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인-0050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자금조달·차입 목적의 컨설팅수수료는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2.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금융자문 컨설팅비용의 세법상 처리 방법은?
답변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이라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고, 단순 자금조달 목적이면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손금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부대비용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필요함을 명시.
3.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비용의 손금처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 등은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 없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과거 회신 사례에 따르면,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지출하는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및 차입과 관련한 대가 등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지출하는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및 차입과 관련한 대가 등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자금조달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년 전 매입한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 오피스텔 신축 관련 자금을 조달하고자 PF*와 관련한 금융자문컨설팅 수수료(파이낸싱설계 및 실행 용역), 감정평가수수료(질의법인의 사업성 평가 비용), 법률자문수수료(대출약정서 작성 등), 토지신탁등기수수료(부동산신탁등기 수수료 및 자금관리 보수 등)를 지출함

2. 질의내용

○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자금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대비용 및 신탁등기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이하생략)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 규정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2.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영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전기사업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당해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이하생략)

4. 관련사례

○ 법인, 법인세과-565, 2013.10.16.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성공보수, 주선수수료 등이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따른 대가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235, 2009.11.5.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건축물의 신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대출수수료 등은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다만,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건설원가 등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평가 비용, 부동산 신탁등기 등의 수수료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또는 건설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5, 2007.10.30.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가 토지 및 건물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9, 2006.11.9.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타 부대비용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 시에 부담한 자산의 실사 관련 자문용역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문용역비 등이 양수한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 대전지법2006구합4419, 2007.5.9. ⁠(전심 : 국심2005전1804)

1)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발전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경정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수수료를 발전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2)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1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상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중략)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부대비용’은 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시행령 규정에서의 기타 부대비용이란 그것이 취득세, 등록세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조문의 형태상 그 성격이 취득세, 등록세에 준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차입금 조달을 위한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설계와 실행이라는 용역에 대한 대가와 금융기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 즉 발전시설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된 금원으로서,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사건 수수료는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끝으로 이 사건 수수료가 발전시설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자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차용 기간에 따른 일정한 비율의 대가로 치르는 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이자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대가라는 이자의 개념적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료 중 ○○은행에게 지급된 금원은 하나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따른 대가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차입금 자체에 해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취득가액을 구성하는‘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2. 서면-2018-법인-0050[법인세과-6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