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이고,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잔여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인적분할 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잔여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뺀 금액임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가액으로 산정하고,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의 잔여주식의 경우는 분할 前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 甲은 A법인주식을 ’15.5월 8,500주, ’15.7월 2,800주, ’15.11월 8,500주를 취득하여 총 19,800주를 보유하던 중
○A법인이 상기 주식에 대해 ’21.8월 유상감자, ’24.9월 인적분할을 진행하여, 질의자가 보유한 A법인의 주식이 ’21.8월 2,126주, ’24.9월 4,896주가 감소함(甲의 잔여보유주식수 12,778주)
-상기 감소한 ’24.9월 4,896주는 A법인(분할존속법인)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감소
* A법인은 ’24.9월에 인적분할하면서 총 8*,***주 중 2*,***주를 무상감자하고 대신 분할신설법인B법인의 보통주 총 200,000주를 질의자등 기존주주들 3인에게 교부. 비적격분할인 경우로서 기존주주들에게 의제배당액이 발생함(질의와는 무관)
○질의자 甲은 A법인주식의 잔여보유주식 전부(12,778주)를 29억원에 매도계약 체결
(단위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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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취득 |
감소 |
잔여주식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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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
인적분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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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월 |
8,500 |
8,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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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월 |
2,800 |
1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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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월 |
8,500 |
19,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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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월 |
2,126 |
17,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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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월 |
4,896 |
12,778 |
☞잔여주식 전부 매도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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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요지
○질의자 甲은 유상감자,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의 잔여보유주식 양도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이고,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잔여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인적분할 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잔여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뺀 금액임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가액으로 산정하고,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의 잔여주식의 경우는 분할 前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 甲은 A법인주식을 ’15.5월 8,500주, ’15.7월 2,800주, ’15.11월 8,500주를 취득하여 총 19,800주를 보유하던 중
○A법인이 상기 주식에 대해 ’21.8월 유상감자, ’24.9월 인적분할을 진행하여, 질의자가 보유한 A법인의 주식이 ’21.8월 2,126주, ’24.9월 4,896주가 감소함(甲의 잔여보유주식수 12,778주)
-상기 감소한 ’24.9월 4,896주는 A법인(분할존속법인)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감소
* A법인은 ’24.9월에 인적분할하면서 총 8*,***주 중 2*,***주를 무상감자하고 대신 분할신설법인B법인의 보통주 총 200,000주를 질의자등 기존주주들 3인에게 교부. 비적격분할인 경우로서 기존주주들에게 의제배당액이 발생함(질의와는 무관)
○질의자 甲은 A법인주식의 잔여보유주식 전부(12,778주)를 29억원에 매도계약 체결
(단위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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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취득 |
감소 |
잔여주식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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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
인적분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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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월 |
8,500 |
8,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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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월 |
2,800 |
1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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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월 |
8,500 |
19,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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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월 |
2,126 |
17,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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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월 |
4,896 |
12,778 |
☞잔여주식 전부 매도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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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요지
○질의자 甲은 유상감자,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의 잔여보유주식 양도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