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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된 서화 수입 시 협정세율 0% 적용과 부가세 면제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1[법령해석과-2811]  ·  2019.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WTO 협정세율 0%가 적용된 인쇄된 서화를 국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해외에서 국내판매 목적으로 인쇄된 서화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서화의
관세 기본세율이 0%가 아니고, 비록 WTO 협정세율이 0%로 적용되어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 여행자 휴대품으로 미화 600불 이하 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인쇄된 서화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기본세율 #WTO 협정세율 #HSK 4911.91-9000 #수입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1[법령해석과-2811]  ·  2019. 10. 25.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1[법령해석과-2811] 해석에 따름.
  • 해외에서 국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인쇄된 서화가 관세율표 HSK 4911.91-9000로 분류되어 관세의 기본세율이 8%이나, WTO 협정세율이 0%로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이는 시행령에서 명확히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0%)인 경우에만 면세된다고 규정하고, 협정세율이 0%여도 별표3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단, 여행자 휴대품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600불 이하 반입 시에는 별도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내 판매 목적 수입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등 일부에 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기획재정부령 별표3의 품목만 면세
  • 관세법 제49조, 제50조: 관세 기본세율과 협정세율 적용 구분
  • 관세법 제96조·시행규칙 제48조: 여행자 휴대품 600불 이하 면세 규정
사례 Q&A
1. 인쇄된 서화 WTO 협정세율 0%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입 인쇄된 서화가 관세 기본세율이 0%가 아니고 협정세율만 0%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에 한해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세율이 무세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해외여행자가 600달러 이하 인쇄된 서화 반입시 세금 부과되나요?
답변
해외여행자가 미화 600불 이하 인쇄된 서화를 자가사용 용도로 휴대 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9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여행자용 휴대품은 일정 한도 내 세금이 면제됩니다.
3. 인쇄된 서화 면세품목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획재정부령 별표3의 분류표 내 품목이면서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만 면세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와 별표3에 면세 품목이 명시되어,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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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쇄된 서화가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어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0%)가 아닌 경우에는 협정세율이 무세(0%)인 경우에도 해당 서화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국내판매목적으로 인쇄된 서화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화의 WTO 협정세율이 0%이어서 관세가 ⁠“0%”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서화가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번호 제4911.91-9000호로 분류(관세의 기본세율이 8%)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블루(이하 ⁠“신청인”)는 해외로부터 프린터로 칼라 인쇄한 그림(이하 ⁠“인쇄된 서화”)을 수입하고 있으며

  - 수입신고시 인쇄된 서화는 관세청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HSK 4911.91-9000로 분류되어 관세의 기본세율은 8%이고 WTO 협정세율은 0%임

 ○ 현재 해외여행자가 미화 600불 이하의 인쇄된 서화(HSK 4911.91-9000)를 해외에서 구입한 후 귀국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는

  - ⁠「관세법」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에 근거하여 관세의 기본세율(8%)이 전부 감면되며 ⁠「부가가치세법」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7호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 관세청 블로그에도 해외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인쇄된 서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국내수입자가 국내 판매목적으로 인쇄된 서화(HSK4911.91 -9000)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인쇄된 서화에 대한 관세의 기본세율은 8%이나 관세의 WTO 협정세율이 0%이기 때문에, 수입신고시에는 관세에 대하여 둘 중에 낮은 세율인 협정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그러나, 해당 서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일선 세관의 입장은 분명하지 아니함(수입통관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례도 있고 면세된 사례도 있음)

  * 해당 서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세관 담당자의 의견은 해당 서화는 관세가 무세가 아니며 관세가 감면되지도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판매목적으로 인쇄된 서화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시 관세의 기본세율이 8%이나 WTO 협정세율이 0%이어서 관세 적용세율이 0%로 된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3.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4.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

  5. 외국에 주둔하거나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6.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20.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개정 2004.12.31. 제1862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별표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7. 인쇄서적ㆍ신문ㆍ회화ㆍ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ㆍ타자문서ㆍ도면

4901

① 인쇄서적ㆍ소책자ㆍ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4902

② 신문ㆍ잡지ㆍ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903

③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4904

④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905

⑤ 지도ㆍ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 벽걸이용의 것, 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4906

⑥ 설계도와 도안[건축용ㆍ공학용ㆍ공업용ㆍ상업용ㆍ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ㆍ카본복사한 것

4907

⑦ 사용하지 않은 우표ㆍ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ㆍ주권ㆍ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911

⑧ 광고 선전물,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⑨ 서화ㆍ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제3호·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

  5.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7.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5.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1[법령해석과-28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