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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무상주식 및 저가취득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상속증여세과-447  ·  2013.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자가 개인 보유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이를 조합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매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소액주주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모두 증여세가 비과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석의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증여세 비과세 #소액주주 #근로복지기본법 #주식 저가취득 #주식 무상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47  ·  2013. 08.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47, 2013.08.06.
  •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주식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내국법인의 종업원(소액주주)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상증법 제46조 제2호에 근거합니다.
  •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종업원이 소액주주 기준(발행주식 1% 미만·액면 3억 미만 보유)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예: 3,000원, 시가 9,500원)에 매각하더라도 소액주주에 해당하면 차익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우리사주조합 증여주식 및 소액주주 저가취득 주식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에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소액주주 기준(발행주식 1% 미만, 액면합 3억 미만) 및 적용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차익의 증여세 과세 기준과 예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운영·재산 수수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이 무상으로 받은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이 무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이 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답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소액주주인 종업원이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소액주주 자격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증여세 비과세 적용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 보유, 액면합계 3억 미만의 소액주주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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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비과세하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 소액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763, 2006.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763, 2006.03.31
[ 회 신 ]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같은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대표자 갑은 개인보유 주식 100,000주(액면가액 500원)을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고자 함

 - 대표자 개인이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증여한 주식 100,000주는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에게 3천원에 매각하여 사내복지기금 3억원을 조성하여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고자 함

 - 참고로 2012년 귀속 상기 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주식평가가액은 약 9,500원임

O 질의내용

 - 갑이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할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식매각(1주당 3,000원) 시가(1주당 9,500원)와의 차액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2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⑨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763, 2006.03.31

[ 제 목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회 신 ]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같은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산세과-33, 2013.01.25.

[ 제 목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4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과-2786, 2008.09.11

[ 제 목 ]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는 주식의 비과세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O 사실관계

- A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현재의 자본금은 2억원(액면가5,000원, 40,000주)이며 상시종업원은 50명내외임

- A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복지 및 사업확장을 위하여 8천만원을 유상증자 하려함

- 금번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주주 들에게는 신주배정을 하지 않고 A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100%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에게만 배정하려 함

- A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은 1주당 198,500원이나, 금번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주주들에게는 전혀 배정을 하지 않을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상증법에서 정하는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조합을 통하여 인수하는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3. 08. 06. 상속증여세과-4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