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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가 시 3주택(장기임대 1)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상속증여세과-21  ·  2013.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으로 인해 1세대 3주택이 되었고, 그 중 1주택만 장기임대주택인 경우 혼인 합가 특례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혼인으로 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이 중 1주택만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혼인 합가 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주택 상황에서만 혼인 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혼인합가 #1세대1주택 #3주택 #장기임대주택 #비과세특례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1  ·  2013. 03. 28.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1(2013.3.28.)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해 혼인 시 3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 합가 특례에 의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른 혼인 합가 특례는 혼인 전 각자 1주택 보유→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혼인 이후 3주택이 되었다면, 그 중 1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혼인 합가 특례의 대상이 아니므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소유 사실만으로 혼인 합가 특례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정의와 보유 요건,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 합가로 인한 1세대 2주택 특례(혼인 후 5년 내 양도 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
사례 Q&A
1. 혼인 합가 후 3주택(1개 장기임대)일 때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혼인으로 인해 3주택이 되었고, 이 중 1개만 장기임대주택인 경우 혼인 합가 특례를 통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혼인 합가 특례는 2주택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3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 보유한 1세대, 혼인 시 세금혜택 있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1채와 1주택만 보유한 상태로 혼인하여 2주택이 되었다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임대주택+1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는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혼인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 특례 요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혼인으로 인해 합산 3주택이 되면 혼인 특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혼인 합가 특례는 2주택까지 인정되며, 3주택 이상은 해당하지 않음을 국세청 회신이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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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혼인 당시 3주택인 경우로서 합가 후 1주택만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혼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02.01.

’05.04.

’08.05.

’03.04.

   ’13.04.

A주택 취득

(甲, 서울, 2년 거주)

B주택 취득

(甲․丙, 서울)

C주택 취득

(乙, 경기, 2년 거주)

혼인

(甲․乙)

B주택

취득․임대

(乙)

C주택

양도예정

    

     ※ 乙(미국 시민권자이며, 甲과 혼인하기 전부터 계속 국내 거주)은 B주택을 甲․丙(乙의 장모)으로부터 매매 또는 증여로 취득할 예정

  ○ 질의내용

혼인으로 인해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나, B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C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생략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44, 2012.01.17.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세대합가 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28. 상속증여세과-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