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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태양광시설 임대의 특정사업 운용요건 충족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38[법령해석과-466]  ·  2018.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물류시설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태양광사업자에게 유상 임대할 경우,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물류시설의 건축허가조건으로 일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유상 임대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해당 사업의 본질 및 영위를 위한 부수 행위로 평가되며, 세법상 요건 충족이 인정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태양광시설 임대 #물류시설 #법인세법 #특정사업 #운용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38[법령해석과-466]  ·  2018. 02.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38[법령해석과-466](2018.02.21)
  • 국세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물류시설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일부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상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임대행위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물류시설 임대업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 행위로, 주사업의 일환으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의 본질이 특정사업(물류시설 임대)인 상황에서, 태양광시설 임대는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 내 부대시설을 전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부수 행위로 세법상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러한 태양광시설 임대는 도움이 되는 추가 행위일지라도,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인정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정한 투자회사 또는 특정사업 수행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 적용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에 한정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 특정사업의 운용요건과 자금·기간 투입 요건 규정
  • 법인세법 관련 시행령: 기업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범위와 조건 구체화
  • 관련사례 및 과세당국 해석: 사업 영위의 본질 및 부수행위 여부 판단 기준
사례 Q&A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축허가조건으로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임대해도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운용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건축허가조건으로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유상 임대도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해당 임대는 물류시설 임대업의 부수행위에 불과해 실질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태양광시설을 유상 임대하면 소득공제 등 세제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세제상 불이익 없이 소득공제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임대 행위가 본질적으로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저해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임대업에 따라 부대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건축허가 등 부수조건 이행을 위한 부대시설 임대는 가능하며 사업 요건 충족에 지장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에 따르면 부수적인 임대 행위는 특정사업의 실질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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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류시설의 건축허가조건으로 물류시설의 일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물류시설 임대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물류시설의 건축허가조건으로 물류시설의 일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의거 2011년 8월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임

○A법인은 토지 소유자인 **공사와 계약에 의해 물류시설(‘창고’)을 건축한 후 30년 동안 물류시설 임대업을 영위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해당 시설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무상 귀속시킬 예정임

○A법인은 2012년에 물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4월말에 준공 후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물류시설 임대사업을 영위함

○A법인은 해당 물류시설에 대한 **구의 건축허가 조건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한 공익사업에 장소 제공’에 따라

 -**구 및 ⁠(사)*****와 ⁠‘물류시설 옥상의 임대를 위한 협약’을 채결하였으나

 -2016.12월 ⁠(사)*****의 사업포기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동 사업관련 협약 취소를 통보받음

○A법인은 당초 **구청의 건축허가조건으로 물류시설의 옥상에 조성한 태양광 시설의 일부를 자체 전력 확보를 위해 사용 중이며

 -미사용하고 있는 태양광시설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함

2. 질의내용

○물류시설 임대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구청의 물류시설 건축허가조건으로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태양광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2. 21.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38[법령해석과-4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