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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식대 정액지급의 실비변상 비과세 해당 여부

원천세과-120  ·  2014.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시외출장 시 정액 지급되는 식대와 현지 교통비가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장 식대출장 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준이라면 비과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비과세 적용 여부는 각 지급 항목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실제 업무수행상 필요 비용의 범위 내인지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출장 식대 비과세 #실비변상 #여비지급규정 #국세청 질의회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120  ·  2014. 04. 02.

  • 국세청 원천세과-120(2014.04.02) 회신에 따르면,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식대가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출장 식대 또는 현지 교통비가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있으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과세 적용 여부는 회사 내 지급 기준과 실질 사용액 등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기존 해석례(재소득46073-146, 1999.07.19.)에 의하면 해당 여비가 실비변상적, 실지 소요 비용이라면 월합계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 관련 다른 회신(법인46013-365, 1996.01.31 등)에서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 지급액에 한해 비과세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와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급여(월 20만원 이내의 실제 여비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사내급식 미제공 근로자에게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재소득46073-146, 1999.07.19. 해석례: 회사 지급 출장경비가 실지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면 비과세
사례 Q&A
1. 출장 시 정액 지급되는 식대가 모두 비과세인가요?
답변
출장 식대가 실제 업무 수행상 필요한 비용에 한정되어 지급될 경우에만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원천세과-120(2014.04.0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상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요건 충족 시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2. 정액 지급되는 여비 일부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나요?
답변
업무수행상 필요 범위를 초과하는 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업무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3. 비과세 인정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위한 조건은?
답변
출장 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해 실제 소요 비용 충당 범위 내의 지급이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재소득46073-146, 1999.07.19. 해석사례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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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정액지급하는 식대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 중 식대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재소득46073-146, 1999.07.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46, 1999.07.19.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의 경우에는 당해 출장여비의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비과세한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민자사업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종업원들의 근무지외 출장이 빈번하여 여비지급규정 상 출장비의 항목과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구분

교통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식대

임원

실비

실비

2만원 정액

3만원 정액

직원

실비

실비

1만5천원 정액

2만1천원 정액

   * 직원 식대 : 1식 7천원

○ 또한 당사는 종업원들의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 월11만원의 식대 보조비를 급여 지급시 별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음

  - 동 식대 보조비 중 월중 출장일수에 따라 일일 5천원씩 공제 후 지급

나. 질의내용

○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시외출장 시 정액지급(증빙 확인 없이)하는 식대와 현지 교통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나. 관련사례

○ 재소득46073-146, 1999.07.19.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의 경우에는 당해 출장여비의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비과세한다.

○ 법인46013-365, 1996.01.31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시 지급받는 식대는 소득세법 제20조(종전 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종전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숙박을 필요로 하는 시외출장을 함으로써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는 전액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써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499 ⁠(2004.11.08.)

   [질의]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특정거리 이상의 위치로 출장을 한 경우로서 출장비(식대, 교통비 등)외 일정금액을 출장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1-10737 ⁠(2001.04.24.)

 상시출장을 요하는 근로자에게 여비규정에 의하여 실비정도의 여비를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2369 ⁠(1998.08.22.)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장 숙식비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원천세과-696(2009.08.24.)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02. 원천세과-1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