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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초과분 증여 의제 적용 기준

서면-2017-상속증여-1893[상속증여세과-522]  ·  2019.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증여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어떻게 증여세 과세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초과한 채무액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본 사안은 담보된 부동산에 한정하여 채무 공제를 적용하며, 적용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산정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채무초과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담보부동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893[상속증여세과-522]  ·  2019. 06.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893[상속증여세과-522], 2019.6.12.
  • 수증자가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초과하는 채무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역으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채무 공제는 담보된 해당 부동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재산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역증여로 의제됩니다.
  • 관련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2215, 2015.12.1.)에서도 같은 취지로 초과분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및 그 입증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 불인정의 예외 및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의 범위에 대한 정의
  • 상속증여세과-2215, 2015.12.1. 해석사례: 채무 초과분의 증여 의제 및 과세 처리 방법
사례 Q&A
1.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채무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관련 규정, 해석사례 참조
2. 부담부증여시 채무는 모든 증여부동산에 적용되나요?
답변
채무 인수액은 채무가 담보된 해당 부동산에 한해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다른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893 유권해석과 관련 시행령 규정
3. 담보가 여러 부동산에 설정된 경우 채무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 인수액은 담보가 제공된 부동산별로 계산해서 해당 부동산 증여가액 산정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사례(국세청 상속증여세과-2215, 2015.12.1.)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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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2215, 2015.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父로부터 아래 토지 3필지를 증여받음

    [1] ◎◎시 ◇◇동 1번지 xx㎡ ⁠(토지기준시가 300백만원)

    [2] ◎◎시 ◇◇동 2번지 xx㎡ ⁠(토지기준시가 30백만원)

    [3] ◎◎시 ◇◇동 3번지 xx㎡ ⁠(토지기준시가 700백만원)

 ○위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3번 토지에 담보된(위 지상 건물(질의인 소유)과 공동담보) 대출금 10억원을 부담하는 계약임

2. 질의내용

 ○ ⁠(질의1) 부담부증여계약의 경우 부담하는 채무 10억원은 증여부동산 3필지 전체에 대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지?

 ○ ⁠(질의2) 채무 10억원을 증여부동산 중 담보된 부동산인 3번 토지에서만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경우, 채무를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과-2215, 2015.12.1.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2. 서면-2017-상속증여-1893[상속증여세과-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