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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반도체․광학․LCD 업종의 반도체 LCD 관련부품장비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0×년에 설립된 비상장 내국법인이며,
- 현재 회사의 사업부문은 서비스 사업부문과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으로 나뉘어짐
○질의법인은 각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서비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물적분할을 할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물적분할 이후에는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100% 지배하는 완전자회사의 형태를 갖추게 됨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4조의2 【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46조의2 【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③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 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3, 2017.3.9.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재법인46012-186, 2002.11.18.
(사실관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이 수익사업 중 한 사업 부문을 분리하고자 하나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관계로 물적분할이 불가능하여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사업부문을 분리(100% 출자)하는 과정임
(회신내용)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부문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6-법인-4034, 2016.9.12.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분할매수차익]과제3항[분할매수차손]은 분할신설법인 등(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 등(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규법인2014-72, 2014.3.18.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3-99, 2013.6.21.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아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국법인이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교환일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발행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 2006.2.2.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8. 서면-2017-법인-1406[법인세과-16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