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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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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대회 엠블럼 및 올림픽 명칭 사용권 등의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스폰서쉽 계약을 체결하고 지적재산권 사용권 등을 획득하고 지급하는 후원금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익귀속시기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여
- 2017.12.29. 000억원의 후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0.12.31.까지임
○ 스폰서십 계약으로 질의법인이 취득하는 권리는 다음과 같음
-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 (조직위/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엠블럼, 올림픽 명칭 사용권)
- 선수단 초상권 : 선수를 활용한 광고 (대회 9일전 ∼대회 종료후 3일)
- 홍보관 운영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프로모션 가능
- 후원사로서의 당사 브랜드 노출기회 획득 (ON-line, Off- line)
- AD카드(경기장 출입인가증), 성화봉송 주자참여, 호텔 및 대회입장권 (개폐막식 포함) 우선구매권 확보 등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09.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98[법령해석과-3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