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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스폰서 후원금의 광고선전비 인정 및 손금 산입 기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98[법령해석과-3228]  ·  2017.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후원금이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며, 손금 산입 시 어떤 기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지급하는 스폰서십 후원금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계약기간(계약일~2020.12.31.)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스폰서십 #광고선전비 #손금 산입 #법인세법 #후원금 #평창동계올림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98[법령해석과-3228]  ·  2017. 11. 09.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98[법령해석과-3228] (2017-11-09) 회신 기준
  • 내국법인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대회 관련 엠블럼·명칭 사용권 등의 권리를 획득하면서 지급하는 후원금광고선전비로 분류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후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며, 스폰서십 계약기간(계약체결일~2020.12.31.)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손금 산입의 기준 시기는 계약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균등 배분하는 것이며, 이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결정 관련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와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 인정 항목의 구체적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결정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 적용 가능성 및 관행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산정 방식
사례 Q&A
1. 평창올림픽 스폰서십 후원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네, 스폰서십 후원금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아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후원금이 광고선전비로 분류되고 손금에 산입됨이 명시됐습니다.
2. 올림픽 스폰서십 후원금을 손금 산입할 때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계약기간 중 균등안분 산입 원칙이 국세청 답변과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40조 등)에 근거하여 확인됩니다.
3. 광고선전비 손금 산입 시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3조는 기업회계기준 적용을 명시하고 있어 실무상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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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대회 엠블럼 및 올림픽 명칭 사용권 등의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스폰서쉽 계약을 체결하고 지적재산권 사용권 등을 획득하고 지급하는 후원금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익귀속시기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여

  

  - 2017.12.29. 000억원의 후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0.12.31.까지임

○ 스폰서십 계약으로 질의법인이 취득하는 권리는 다음과 같음

  -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 ⁠(조직위/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엠블럼, 올림픽 명칭 사용권)

  - 선수단 초상권 : 선수를 활용한 광고 ⁠(대회 9일전 ∼대회 종료후 3일)

  - 홍보관 운영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프로모션 가능

  - 후원사로서의 당사 브랜드 노출기회 획득 ⁠(ON-line, Off- line)

  - AD카드(경기장 출입인가증), 성화봉송 주자참여, 호텔 및 대회입장권 ⁠(개폐막식 포함) 우선구매권 확보 등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09.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98[법령해석과-3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