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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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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재배 후 이를 가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재배 후 이를 가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벼농사를 지어서 이를 가공하여 숙면국수류를 제조하는 업을 영위
2. 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벼농사를 지어서 이를 가공하여 숙면국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당해 소득이 법인세 100% 감면 대상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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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4. 관련사례
○ 법인세과-66, 2013.2.4.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ㆍ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320, 2010.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20, 2010.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8. 서면-2017-법인-2294[법인세과-7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