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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가공소득의 법인세 감면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294[법인세과-719]  ·  2018.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벼농사를 지은 후 가공하여 숙면국수류를 제조·판매하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으로 전액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벼농사를 짓고 이를 가공하여 숙면국수류를 제조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공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가공소득은 법인세 100%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가공소득 #감면대상 #식량작물재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294[법인세과-719]  ·  2018. 03. 28.

  • 국세청 서면-2017-법인-2294[법인세과-719] 회신에 따라 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농업회사법인이 벼농사를 지어 이를 가공, 숙면국수류를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가공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이 아닙니다.
  • 따라서, 벼농사 재배만으로 발생한 소득과 달리, 벼를 가공하여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 100%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및 기존 유권해석(법인세과-320, 2010.4.1.)에 따르면, 농산물 가공·판매 소득은 원칙적으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며, 감면 범위와 금액은 별도 계산식 적용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향후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전액 및 특정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또는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 범위와 계산 방법 및 부대사업의 정의 명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의 및 자격요건 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축산업 및 임업 관련 소득 구분
  •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320, 2010.4.1.):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됨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이 벼를 가공해 국수로 판매하는 소득도 법인세 100% 감면되나요?
답변
가공 후 판매하는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이 아니므로 전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가공·판매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농산물 재배와 가공소득의 감면 규모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순수 재배에서 생긴 소득만 법인세 전액 감면 대상이고, 가공·판매 소득은 별도 규정 및 계산식에 따라 일부 감면만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의 감면 한도 및 계산식 규정이 근거입니다.
3. 농업회사법인이 가공식품을 만들어도 모든 소득에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공식품으로 인한 수입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이 아니므로 전액 감면이 어렵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법인-2294) 및 관련 조문에서 가공소득 제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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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재배 후 이를 가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재배 후 이를 가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벼농사를 지어서 이를 가공하여 숙면국수류를 제조하는 업을 영위

2. 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벼농사를 지어서 이를 가공하여 숙면국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당해 소득이 법인세 100% 감면 대상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4. 관련사례

○ 법인세과-66, 2013.2.4.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ㆍ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320, 2010.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20, 2010.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8. 서면-2017-법인-2294[법인세과-7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