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기본재산 운용을 위해 연금(저축성)보험 상품에 장학회 대표자인 ◯◯◯ 전 이사장을 주피보험자로 장학회가 계약자로 가입하고 장학회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음
-2021.5.23. ◯◯◯ 전 이사장의 사망으로 보험약관에 따른 계약 소멸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2건 보험은 계약내용대로 장학회가 보험금을 수령하였음
-□□생명의 1건 보험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과실로 계약의 무효사유(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생명으로부터 납부금액을 장학회가 모두 돌려받음
|
보험회사 |
가입일 |
납부 금액 |
계약자 |
주 피보험자 |
보험금 수령일 |
보험금 수령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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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
2015.3.20. |
◯◯억원 |
장학회 |
◯◯◯ |
2021.8.5. |
◯◯억원 |
보험계약 소멸 |
|
△△생명 |
2015.9.21. |
◯◯억원 |
2021.8.5. |
◯◯억원 |
보험계약 소멸 |
||
|
□□생명 |
2020.3.30. |
◯◯억원 |
2021.8.18. |
◯◯억원 |
계약의 무효 |
2.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무효를 통해 □□생명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34-0-3 【보험금의 과세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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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계약자 |
불입자 |
보험금 수취인 (수익자) |
세법상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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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A |
A |
- 상속재산 아님 - 증여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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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A |
A |
- 상속재산 아님 - A가 B에게 보험금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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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불문 |
피상속인 |
불문 |
-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세 과세 - 수익자가 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 유증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 |
4. 관련 사례
○ 서면-2019-상속증여-0634, 2019.05.2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5. 서면-2021-상속증여-5706[상속증여세과-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기본재산 운용을 위해 연금(저축성)보험 상품에 장학회 대표자인 ◯◯◯ 전 이사장을 주피보험자로 장학회가 계약자로 가입하고 장학회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음
-2021.5.23. ◯◯◯ 전 이사장의 사망으로 보험약관에 따른 계약 소멸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2건 보험은 계약내용대로 장학회가 보험금을 수령하였음
-□□생명의 1건 보험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과실로 계약의 무효사유(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생명으로부터 납부금액을 장학회가 모두 돌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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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
가입일 |
납부 금액 |
계약자 |
주 피보험자 |
보험금 수령일 |
보험금 수령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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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
2015.3.20. |
◯◯억원 |
장학회 |
◯◯◯ |
2021.8.5. |
◯◯억원 |
보험계약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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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
2015.9.21. |
◯◯억원 |
2021.8.5. |
◯◯억원 |
보험계약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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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
2020.3.30. |
◯◯억원 |
2021.8.18. |
◯◯억원 |
계약의 무효 |
2.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무효를 통해 □□생명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34-0-3 【보험금의 과세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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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계약자 |
불입자 |
보험금 수취인 (수익자) |
세법상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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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A |
A |
- 상속재산 아님 - 증여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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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A |
A |
- 상속재산 아님 - A가 B에게 보험금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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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불문 |
피상속인 |
불문 |
-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세 과세 - 수익자가 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 유증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 |
4. 관련 사례
○ 서면-2019-상속증여-0634, 2019.05.2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5. 서면-2021-상속증여-5706[상속증여세과-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