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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를 때 증여세 과세 판단

서면-2021-상속증여-5706[상속증여세과-712]  ·  2021.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를 때 보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경우, 보험사고 발생일이 증여일로 간주되어 납부자가 수령인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 후 계약의 무효로 반환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구체 사실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석됩니다.
#보험금 증여세 #상속세 #보험료 납부자 #보험금 수령인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증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5706[상속증여세과-712]  ·  2021. 11. 15.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5706[상속증여세과-712] 회신에 따른 해석임.
  •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보험사고(예: 피보험자 사망 또는 만기 도래) 시점에 보험금 지급 내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계약무효로 반환받는 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서면-2019-상속증여-0634, 2019.05.21) 역시 동일한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2항: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34-0-3(보험금의 과세유형): 보험계약관계별 상속·증여세 과세기준 명시
사례 Q&A
1.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보험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다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2.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환급받은 보험금의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무효로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무효로 돌려받은 금액의 상속재산 해당여부는 개별 사실 확인 필요합니다.
3.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계약자, 보험금 수령인 모두 피상속인일 경우 상속재산 및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34-0-3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과세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기본재산 운용을 위해 연금(저축성)보험 상품에 장학회 대표자인 ◯◯◯ 전 이사장을 주피보험자로 장학회가 계약자로 가입하고 장학회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음

  -2021.5.23. ◯◯◯ 전 이사장의 사망으로 보험약관에 따른 계약 소멸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2건 보험은 계약내용대로 장학회가 보험금을 수령하였음

  -□□생명의 1건 보험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과실로 계약의 무효사유(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생명으로부터 납부금액을 장학회가 모두 돌려받음

보험회사

가입일

납부

금액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령일

보험금

수령액

비고

△△생명

2015.3.20.

◯◯억원

장학회

◯◯◯

2021.8.5.

◯◯억원

보험계약

소멸

△△생명

2015.9.21.

◯◯억원

2021.8.5.

◯◯억원

보험계약

소멸

□□생명

2020.3.30.

◯◯억원

2021.8.18.

◯◯억원

계약의 무효

2.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무효를 통해 □□생명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34-0-3 【보험금의 과세유형】

피보험자

계약자

불입자

보험금 수취인

(수익자)

세법상 처리

피상속인

A

A

- 상속재산 아님

- 증여에 해당되지 않음

피상속인

A

A

- 상속재산 아님

- A가 B에게 보험금 증여

피상속인

불문

피상속인

불문

-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세 과세

- 수익자가 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 유증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

4. 관련 사례

   ○ 서면-2019-상속증여-0634, 2019.05.2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5. 서면-2021-상속증여-5706[상속증여세과-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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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를 때 증여세 과세 판단

서면-2021-상속증여-5706[상속증여세과-712]  ·  2021.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를 때 보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경우, 보험사고 발생일이 증여일로 간주되어 납부자가 수령인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 후 계약의 무효로 반환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구체 사실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석됩니다.
#보험금 증여세 #상속세 #보험료 납부자 #보험금 수령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5706[상속증여세과-712]  ·  2021. 11. 15.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5706[상속증여세과-712] 회신에 따른 해석임.
  •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보험사고(예: 피보험자 사망 또는 만기 도래) 시점에 보험금 지급 내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계약무효로 반환받는 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서면-2019-상속증여-0634, 2019.05.21) 역시 동일한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2항: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34-0-3(보험금의 과세유형): 보험계약관계별 상속·증여세 과세기준 명시
사례 Q&A
1.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보험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다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2.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환급받은 보험금의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무효로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무효로 돌려받은 금액의 상속재산 해당여부는 개별 사실 확인 필요합니다.
3.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계약자, 보험금 수령인 모두 피상속인일 경우 상속재산 및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34-0-3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과세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기본재산 운용을 위해 연금(저축성)보험 상품에 장학회 대표자인 ◯◯◯ 전 이사장을 주피보험자로 장학회가 계약자로 가입하고 장학회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음

  -2021.5.23. ◯◯◯ 전 이사장의 사망으로 보험약관에 따른 계약 소멸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2건 보험은 계약내용대로 장학회가 보험금을 수령하였음

  -□□생명의 1건 보험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과실로 계약의 무효사유(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생명으로부터 납부금액을 장학회가 모두 돌려받음

보험회사

가입일

납부

금액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령일

보험금

수령액

비고

△△생명

2015.3.20.

◯◯억원

장학회

◯◯◯

2021.8.5.

◯◯억원

보험계약

소멸

△△생명

2015.9.21.

◯◯억원

2021.8.5.

◯◯억원

보험계약

소멸

□□생명

2020.3.30.

◯◯억원

2021.8.18.

◯◯억원

계약의 무효

2.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무효를 통해 □□생명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34-0-3 【보험금의 과세유형】

피보험자

계약자

불입자

보험금 수취인

(수익자)

세법상 처리

피상속인

A

A

- 상속재산 아님

- 증여에 해당되지 않음

피상속인

A

A

- 상속재산 아님

- A가 B에게 보험금 증여

피상속인

불문

피상속인

불문

-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세 과세

- 수익자가 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 유증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

4. 관련 사례

   ○ 서면-2019-상속증여-0634, 2019.05.2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5. 서면-2021-상속증여-5706[상속증여세과-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