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농업회사법인 사과 포장 박스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211  ·  202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에게서 구입한 사과를 포장·판매할 때 사용한 포장용 박스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에게서 구입한 사과를 포장·판매하면서 사용한 포장용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해석과 판단근거를 근거로, 해당 포장 박스는 농업용 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사과 포장 #부가가치세 환급 #농업용 기자재 #특별세법 #부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부가-1211  ·  2025. 05. 20.

  •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211(2025-05-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건은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 질의한 사과 포장용 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와 별표 5에 따라 종이재질의 농산물 포장용 상자가 환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본 건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회신은 포장 박스 구입이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에게서 구입한 사과 포장·판매 목적’일 경우, 농업용 기자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규정함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 환급 대상 농업·임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별표 5로 한정
  • 동 특례규정 별표 5: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로 농산물 등의 포장에 한정)만이 환급 대상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6조: 농업회사법인 등 환급 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한 사과 포장 박스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나요?
답변
사과를 구입해 포장·판매하는 경우, 포장 박스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211 회신, 특례규정 제7조 및 별표 5에 근거
2.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의 농산물 판매 시 부가세 환급 기준은?
답변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해 포장·판매하는 경우, 포장용 박스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및 특례규정 적용 범위
3. 포장 용기가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라면 모두 환급되나요?
답변
농산물 포장용 상자라도 실제 용도와 법령 적용 범위에 부합해야 하므로, 환급이 제한되는 예도 있습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별표 5와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사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구입한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구입한 포장용 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는 사과생산 및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과를 직접 생산(총 판매량의 약 20%)하거나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총 판매량의 약 80%)하여 박스 포장 후 판매함

2. 질의요지

 ○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사과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과 포장용 박스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3.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0. 서면-2025-법규부가-12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농업회사법인 사과 포장 박스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211  ·  202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에게서 구입한 사과를 포장·판매할 때 사용한 포장용 박스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에게서 구입한 사과를 포장·판매하면서 사용한 포장용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해석과 판단근거를 근거로, 해당 포장 박스는 농업용 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사과 포장 #부가가치세 환급 #농업용 기자재 #특별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부가-1211  ·  2025. 05. 20.

  •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211(2025-05-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건은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 질의한 사과 포장용 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와 별표 5에 따라 종이재질의 농산물 포장용 상자가 환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본 건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회신은 포장 박스 구입이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에게서 구입한 사과 포장·판매 목적’일 경우, 농업용 기자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규정함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 환급 대상 농업·임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별표 5로 한정
  • 동 특례규정 별표 5: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로 농산물 등의 포장에 한정)만이 환급 대상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6조: 농업회사법인 등 환급 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한 사과 포장 박스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나요?
답변
사과를 구입해 포장·판매하는 경우, 포장 박스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211 회신, 특례규정 제7조 및 별표 5에 근거
2.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의 농산물 판매 시 부가세 환급 기준은?
답변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해 포장·판매하는 경우, 포장용 박스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및 특례규정 적용 범위
3. 포장 용기가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라면 모두 환급되나요?
답변
농산물 포장용 상자라도 실제 용도와 법령 적용 범위에 부합해야 하므로, 환급이 제한되는 예도 있습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별표 5와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사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구입한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구입한 포장용 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는 사과생산 및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과를 직접 생산(총 판매량의 약 20%)하거나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총 판매량의 약 80%)하여 박스 포장 후 판매함

2. 질의요지

 ○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사과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과 포장용 박스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3.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0. 서면-2025-법규부가-12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