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료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로서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의료법인이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갑의료법인은 ’17.1.1. 설립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18.6.1.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개인병원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갑의료법인의 지점병원으로 등기 및 사업자등록하여 의료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갑의료법인은 ’18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786억원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19.3.7.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음
2. 질의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의료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개인병원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의료법인의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제3항에 따라「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의료법인에 대해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감사를 받은 경우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④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⑭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제6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이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더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 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 3.(생략)
4.「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③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출처 : 국세청 2019. 05. 0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8[법령해석과-11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료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로서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의료법인이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갑의료법인은 ’17.1.1. 설립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18.6.1.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개인병원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갑의료법인의 지점병원으로 등기 및 사업자등록하여 의료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갑의료법인은 ’18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786억원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19.3.7.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음
2. 질의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의료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개인병원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의료법인의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제3항에 따라「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의료법인에 대해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감사를 받은 경우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④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⑭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제6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이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더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 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 3.(생략)
4.「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③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출처 : 국세청 2019. 05. 0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8[법령해석과-11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