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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손금산입 범위와 결손 적용

서면-2017-법인-2999[법인세과-739]  ·  2018.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감가상각의제액을 손금에 산입할 때, 감면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각범위액 전부를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은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상각범위액까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면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감가상각의제액은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법인세 감면 #감가상각의제 #상각범위액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결손 #세액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999[법인세과-739]  ·  2018. 03. 29.

  • 국세청 서면-2017-법인-2999[법인세과-739](2018.3.29)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 면제·감면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별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 전부로 산입함으로써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감가상각의제 적용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감면소득이 없어서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여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법규과-1152(2014.10.31) 및 서면법규과-778(2013.7.5) 등의 관련 질의회신에서도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산입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후 자산 처분사업연도에 미달차액을 손금 산입할 수 없음도 반복 확인하였습니다.
  • 법인, 법인세과-2625(2008.9.26)에서 감가상각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취소하고 수정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 해당 연도 소득계산시 상각범위액까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감면 받은 사업 관련 소득에 대해 개별 자산별로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의 일정 업종·지역 등에 따라 세액감면 규정 및 한도 설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2014.2.21 이전 규정): 사업연도별 자산의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손금 산입 필요, 손금 계상 미이행 시 후속 연도 상각범위액 기초가액 조정
사례 Q&A
1. 법인세 감면 시 결손이어도 감가상각의제액 모두 손금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감면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상각범위액 전부를 손금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2999, 법규과-1152 등에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2. 감가상각의제액 손금산입으로 감면 받는 세액이 없어져도 적용되나요?
답변
감가상각의제는 세액감면 가능성과 무관하게 상각범위액만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답변 사례에서 감면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감가상각의제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임의로 세액감면 미신청 후 수정신고하면 감가상각의제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임의로 감면 적용을 취소해도 감가상각의제 적용을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 법인세과-2625 등에서 적법 감면 취소 및 수정신고로 감가상각의제 제외는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규과-1152, 2014.10.31.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며 2014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신고 내역

(갑)

(을)

감가상각범위액

   280,881

280,881

280,881

결산서상 감가상각비

25,268

25,268

25,268

감가상각의제액(손금산입)

 -

255,613

14,146

사업연도 감면소득

 39,414

△216,199

0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내용 : 감면소득 39,414,386원, 감면세액 788,287원

○ 질의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의제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 감면소득금액이 없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의제로 적용하여야 하는 금액을 질의함

2. 질의내용

○ 감가상각의제액을 손금산입하면 결손이 발생하여 실제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감가상각의제액의 범위

(갑) 감가상각의제액 범위 금액 전부

(을) 감면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의제액을 제외한 금액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4.2.2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10.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이하 생략)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소득세법」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③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법인, 법규과-1152, 2014.10.31.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 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사실관계) 2010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산출세액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0˜2013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나

- 동 기간 중 자문법인은 감가상각의제액에 대하여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이는 감가상각의제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결손금 발생으로 산출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외국인투자세액감면에 의해 감면받을 세액이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 2014.2.18.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법규과-778, 2013.7.5.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372, 2013.07.18. ; 법인세과-569, 2011.8.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996, 2011.7.29.)

○ 법인, 법인세과-2625, 2008.9.26.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이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초 신고 시 적법하게 신청된「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질의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정신고를 하면 감가상각의제 해당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7-법인-2999[법인세과-7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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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손금산입 범위와 결손 적용

서면-2017-법인-2999[법인세과-739]  ·  2018.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감가상각의제액을 손금에 산입할 때, 감면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각범위액 전부를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은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상각범위액까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면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감가상각의제액은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법인세 감면 #감가상각의제 #상각범위액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결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999[법인세과-739]  ·  2018. 03. 29.

  • 국세청 서면-2017-법인-2999[법인세과-739](2018.3.29)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 면제·감면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별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 전부로 산입함으로써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감가상각의제 적용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감면소득이 없어서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여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법규과-1152(2014.10.31) 및 서면법규과-778(2013.7.5) 등의 관련 질의회신에서도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산입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후 자산 처분사업연도에 미달차액을 손금 산입할 수 없음도 반복 확인하였습니다.
  • 법인, 법인세과-2625(2008.9.26)에서 감가상각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취소하고 수정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 해당 연도 소득계산시 상각범위액까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감면 받은 사업 관련 소득에 대해 개별 자산별로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의 일정 업종·지역 등에 따라 세액감면 규정 및 한도 설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2014.2.21 이전 규정): 사업연도별 자산의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손금 산입 필요, 손금 계상 미이행 시 후속 연도 상각범위액 기초가액 조정
사례 Q&A
1. 법인세 감면 시 결손이어도 감가상각의제액 모두 손금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감면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상각범위액 전부를 손금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2999, 법규과-1152 등에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2. 감가상각의제액 손금산입으로 감면 받는 세액이 없어져도 적용되나요?
답변
감가상각의제는 세액감면 가능성과 무관하게 상각범위액만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답변 사례에서 감면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감가상각의제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임의로 세액감면 미신청 후 수정신고하면 감가상각의제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임의로 감면 적용을 취소해도 감가상각의제 적용을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 법인세과-2625 등에서 적법 감면 취소 및 수정신고로 감가상각의제 제외는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규과-1152, 2014.10.31.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며 2014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신고 내역

(갑)

(을)

감가상각범위액

   280,881

280,881

280,881

결산서상 감가상각비

25,268

25,268

25,268

감가상각의제액(손금산입)

 -

255,613

14,146

사업연도 감면소득

 39,414

△216,199

0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내용 : 감면소득 39,414,386원, 감면세액 788,287원

○ 질의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의제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 감면소득금액이 없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의제로 적용하여야 하는 금액을 질의함

2. 질의내용

○ 감가상각의제액을 손금산입하면 결손이 발생하여 실제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감가상각의제액의 범위

(갑) 감가상각의제액 범위 금액 전부

(을) 감면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의제액을 제외한 금액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4.2.2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10.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이하 생략)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소득세법」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③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법인, 법규과-1152, 2014.10.31.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 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사실관계) 2010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산출세액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0˜2013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나

- 동 기간 중 자문법인은 감가상각의제액에 대하여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이는 감가상각의제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결손금 발생으로 산출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외국인투자세액감면에 의해 감면받을 세액이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 2014.2.18.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법규과-778, 2013.7.5.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372, 2013.07.18. ; 법인세과-569, 2011.8.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996, 2011.7.29.)

○ 법인, 법인세과-2625, 2008.9.26.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이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초 신고 시 적법하게 신청된「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질의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정신고를 하면 감가상각의제 해당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7-법인-2999[법인세과-7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