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립학교 시설 증축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4[법령해석과-3170]  ·  2018.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받은 기부금이 실제로 학교 시설비로 지출되었을 때, 해당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 목적 기부금은 실제로 시설비로 지출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건처럼 학부모협회가 수령·전출한 기부금이 학교 증축에 사용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학부모협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4[법령해석과-3170]  ·  2018. 12. 0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4[법령해석과-3170](2018.12.06) 회신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이 시설물 증축 등 학교 시설비로 사용되면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서울 소재 사립학교의 학부모협회 한국 분사무소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학교 시설물 증축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제 지출내역이나 법령상 학교의 성격 및 설립 근거 등 구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법정기부금 대상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기부금이 학교 설립자인 학부모협회 분사무소에 일차 수령된 뒤 전액 학교 측에 전출되어 증축 도급계약에 사용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 사립학교법 제2조: 비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교가 사립학교임을 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2: 유치원, 초·중·고, 외국인학교도 각종학교로 분류 가능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비영리외국법인 등도 외국인학교 설립 가능하도록 명시
사례 Q&A
1. 사립학교가 시설 증축을 위해 받은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립학교가 시설비로 실제 사용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시설 증축 등에 사용하는 목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학부모협회가 받은 기부금을 학교 시설비로 전출하면 세법상 처리 방법은?
답변
학부모협회가 받은 기부금이 학교 시설비로 전출되어 실제 증축에 사용되면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부금의 전출 이후 실제 시설비 지출 여부학교의 법적 성격이 중요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내국법인이 사립학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네, 내국법인이 사립학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법정기부금으로서 일정 한도 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서울◇◇◇학교 학부모협회 한국 분사무소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을 서울◇◇◇학교 시설물 증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사립학교가 ○○○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억원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2015.**.**. ◇◇◇와 대한민국 양국 대통령이 채택한 행동계획 제5.14항*에 따라 서울 소재 ◇◇◇학교가 학생 수용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증축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이에 ◇◇◇학교 학부모협회(APE)는 2016.2.26. 한국 분사무소를 설립하여 증축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왔음

    * 한국과 ◇◇◇는 서울 소재 ◇◇◇ 학교가 학생 수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한다

 ○먼저 ◇◇◇학교 학부모협회(APE)는 2016.**.**. 교육청으로부터 학부모협회 한국 분사무소(이하 ⁠‘본건 분사무소’라 함)를 서울◇◇◇학교의 설립자로 인가받아 기존 서울◇◇◇학교(이하 ⁠‘본건 학교’라 함)의 주변 토지를 구입하였고,

  -2016.**.**. ○○○로부터 증축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한 기부금 ○○억원(이하 ⁠‘본건 기부금’이라 함)을 수령하였음

 ○이후 이를 재원으로 2017.**.**.에는 학교 시설물 증축을 위하여 시공사와 도급 계약(이하 ⁠‘본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월경 공사완료 예정임

  -증축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한 본건 기부금 ○○억원은 전액 본건 학교에 전출되어 학교 시설물 증축을 위한 본건 도급계약(약 ○○억원 규모)에 사용되었음

 ○◇◇◇ 교육법전에는 본건 분사무소와 같은 학부모협회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외국의 ◇◇◇학교 설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국내가 아닌 외국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 국내에서 비영리사단법이의 지위를 갖는 ◇◇◇학교 학부모협회를 통하여만 가능함

※ ◇◇◇ 이외 국가에서 ◇◇◇학교 학부모협회를 통하여만 학교 설립이 가능한 근거

 -(◇◇◇ 교육법전) 해외 ◇◇◇ 교육기관(AEFE)는 국가공공시설이며, AEFE는 협약을 통해 해외법에 속하는 학교를 공공서비스 업무수행과 연관시킬 수 있음

 -(AEFE이사회가 정하는 해외 학교와 체결하는 기준 협약) 외국의 ◇◇◇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은 ⁠‘비영리 단체 등’이고, 서울 ◇◇◇학교는 협약을 통해 AEFE와 연결된 학교로 인정됨

 -(해외◇◇◇ 교육기관에 대한 국회보고서) AEFE와 연결된 학교로 인정되는 외국◇◇◇학교는 학부모들에 의해 설림된 것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설립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②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06.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4[법령해석과-31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립학교 시설 증축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4[법령해석과-3170]  ·  2018.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받은 기부금이 실제로 학교 시설비로 지출되었을 때, 해당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 목적 기부금은 실제로 시설비로 지출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건처럼 학부모협회가 수령·전출한 기부금이 학교 증축에 사용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4[법령해석과-3170]  ·  2018. 12. 0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4[법령해석과-3170](2018.12.06) 회신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이 시설물 증축 등 학교 시설비로 사용되면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서울 소재 사립학교의 학부모협회 한국 분사무소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학교 시설물 증축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제 지출내역이나 법령상 학교의 성격 및 설립 근거 등 구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법정기부금 대상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기부금이 학교 설립자인 학부모협회 분사무소에 일차 수령된 뒤 전액 학교 측에 전출되어 증축 도급계약에 사용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 사립학교법 제2조: 비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교가 사립학교임을 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2: 유치원, 초·중·고, 외국인학교도 각종학교로 분류 가능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비영리외국법인 등도 외국인학교 설립 가능하도록 명시
사례 Q&A
1. 사립학교가 시설 증축을 위해 받은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립학교가 시설비로 실제 사용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시설 증축 등에 사용하는 목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학부모협회가 받은 기부금을 학교 시설비로 전출하면 세법상 처리 방법은?
답변
학부모협회가 받은 기부금이 학교 시설비로 전출되어 실제 증축에 사용되면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부금의 전출 이후 실제 시설비 지출 여부학교의 법적 성격이 중요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내국법인이 사립학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네, 내국법인이 사립학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법정기부금으로서 일정 한도 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서울◇◇◇학교 학부모협회 한국 분사무소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을 서울◇◇◇학교 시설물 증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사립학교가 ○○○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억원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2015.**.**. ◇◇◇와 대한민국 양국 대통령이 채택한 행동계획 제5.14항*에 따라 서울 소재 ◇◇◇학교가 학생 수용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증축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이에 ◇◇◇학교 학부모협회(APE)는 2016.2.26. 한국 분사무소를 설립하여 증축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왔음

    * 한국과 ◇◇◇는 서울 소재 ◇◇◇ 학교가 학생 수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한다

 ○먼저 ◇◇◇학교 학부모협회(APE)는 2016.**.**. 교육청으로부터 학부모협회 한국 분사무소(이하 ⁠‘본건 분사무소’라 함)를 서울◇◇◇학교의 설립자로 인가받아 기존 서울◇◇◇학교(이하 ⁠‘본건 학교’라 함)의 주변 토지를 구입하였고,

  -2016.**.**. ○○○로부터 증축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한 기부금 ○○억원(이하 ⁠‘본건 기부금’이라 함)을 수령하였음

 ○이후 이를 재원으로 2017.**.**.에는 학교 시설물 증축을 위하여 시공사와 도급 계약(이하 ⁠‘본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월경 공사완료 예정임

  -증축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한 본건 기부금 ○○억원은 전액 본건 학교에 전출되어 학교 시설물 증축을 위한 본건 도급계약(약 ○○억원 규모)에 사용되었음

 ○◇◇◇ 교육법전에는 본건 분사무소와 같은 학부모협회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외국의 ◇◇◇학교 설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국내가 아닌 외국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 국내에서 비영리사단법이의 지위를 갖는 ◇◇◇학교 학부모협회를 통하여만 가능함

※ ◇◇◇ 이외 국가에서 ◇◇◇학교 학부모협회를 통하여만 학교 설립이 가능한 근거

 -(◇◇◇ 교육법전) 해외 ◇◇◇ 교육기관(AEFE)는 국가공공시설이며, AEFE는 협약을 통해 해외법에 속하는 학교를 공공서비스 업무수행과 연관시킬 수 있음

 -(AEFE이사회가 정하는 해외 학교와 체결하는 기준 협약) 외국의 ◇◇◇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은 ⁠‘비영리 단체 등’이고, 서울 ◇◇◇학교는 협약을 통해 AEFE와 연결된 학교로 인정됨

 -(해외◇◇◇ 교육기관에 대한 국회보고서) AEFE와 연결된 학교로 인정되는 외국◇◇◇학교는 학부모들에 의해 설림된 것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설립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②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06.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4[법령해석과-31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