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독립된 제품 매입·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72[법령해석과-802]  ·  2018.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매입 후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 각 거래별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매입해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판매와 달리, 제품에 대한 책임 및 계산이 독립적으로 이전되었는지가 발급 방식 판정에 핵심 기준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매입판매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 #책임과 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72[법령해석과-802]  ·  2018. 03. 28.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72[법령해석과-80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공급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례는 위탁판매가 아닌, 신청법인이 제품을 제3자에게 독립적으로 매입·공급하는 거래입니다.
  • 즉, 1단계로 AA(생산자)는 신청법인에 제품 전량을 매각하고, 신청법인은 자기 책임·계산 아래 거래처에 다시 공급하므로, 양 거래 모두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계약상 신청법인이 품질기준 협의, 판매·생산계획 합의, 대금 결제 책임 등을 독자적으로 부담하므로, 실질적 소유권 및 위험 부담 구조상 독립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인도 또는 양도를 의미하며, 매매 등을 통해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될 때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위탁매매나 대리매매의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재화를 공급·공급받은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거래에서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 수탁자·대리인이 공급자로 간주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 특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의 예외 규정
사례 Q&A
1.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건을 매입해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제품 매입 단계와 판매 단계 각각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기 책임·계산으로 공급자→매입자→최종거래처로 이전시, 각 단계별로 세금계산서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위탁판매와 자기 책임·계산으로 하는 매입판매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차이는?
답변
위탁판매는 공급 실질에 따라 한 번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독립매매는 각 거래별로 반드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는 위탁판매 등 일부 예외의 경우만 단일계산서 허용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카본블랙 구매계약과 같은 독점매입 계약에서도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나요?
답변
계약기간·구매의무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독립 공급이면 세금계산서를 별도 발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신청법인이 계약상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므로 위탁거래가 아닌 한 단계별로 각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임을 국세청이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카본블랙을 제조․판매하는 신청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갑법인”)가 생산하는 카본블랙 제품(이하 ⁠“제품”)을 매입하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신청법인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갑법인 및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카본블랙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 PP(주)와 합작하여 카본블랙사업 및 조경유사업 등을 운영하기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합작투자회사인 AA주식회사(이하 ⁠“AA")를 설립하였으며

  - 합작투자계약에 따르면 AA는 카본블랙 공장의 1단계 상업가동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생산한 카본블랙 제품 전량을 신청법인에 매각하고 신청법인은 이를 매수하는 것으로 약정함

 ○ 이에 따라 신청법인과 AA는 20**.**.**. ⁠‘카본블랙 제품 구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매물량 및 구매의무

  ․ 신청법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년간(합작투자계약의 종료일이 먼저 도래시 해당 종료일까지) AA가 생산한 카본블랙 제품(이하 ⁠“제품”) 전량을 구매하며

  ․ 단, 20**년부터 매년 단위로 AA의 선택에 따라 생산량의 0~30% 범위 내에서 AA가 정한 물량을 AA 자체적으로 국외판매할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각 제품에 대한 고객과의 품질기준 협의 및 품질승인절차는 신청법인이 수행하며 관련 사항은 AA와 협의함

  ․ 양 당사자는 연간 판매계획 및 연간 생산계획을 월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상호 제출, 합의하여야 하고, 연간 판매계획은 AA가 산정한 해당연도의 제품 최대 공급가능량을 반영하여야 함

  ․ 신청법인은 분기별 판매계획을 월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시작전 AA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AA는 분기별 생산계획을 제시하여 양 당사자는 서면합의 하여야 함

  ․ 연간 및 분기별 판매계획의 판매조건은 AA에서 매입・판매하는 제품과 신청법인이 직접 제조・판매하는 제품간 동등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거래금액

  ․ 제품의 가격은 신청법인의 판매단가에서 판매실비단가 및 수송단가에 일정 마진을 곱하여 차감한 가액으로 결정됨

  ․ AA는 제품별 상세 가격자료를 신청법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신청법인은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함(§4②)

  - 대금지급

  ․ 신청법인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월의 계약제품 대금 정산내역을 익월 2영업일까지 AA에 통지하고 AA는 통지 수령후 1영업일 내에 대금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신청법인에게 통지함

  ․ 매년 12월 마지막 영업일까지 당해연도 판매실적 및 다음해 판매계획을 반영하여 다음해 대급지급일을 합의하여 정하고, 20**년에 한하여 신청법인은 세금계산서상 작성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AA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인도조건

  ․ AA는 제품을 AA 공장 출하 계근대에서 신청법인에게 인도하고, 운송에 대한 위험은 신청법인이 부담하며 제품에 대한 소유권 및 위험・비용의 이전시점은 출하 계근을 종료하는 시점으로 함

  - 손해배상 등

  ․ AA가 생산하여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 AA의 귀책으로 인한 ①계약제품 하자, ②수량부족, ③제품의 오투입, ④공급차질, ⑤기타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사유로 신청법인이 고객으로부터 교환, 반품, 손해배상 및 품질개선 요구를 제기받은 경우 이와 관련한 기술서비스는 신청법인이 지원하되, 신청법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AA는 이를 배상하며

  ․ 위의 사유로 고객이 공급중단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되, 그 경우에도 신청법인은 적정한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위 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은 거래처에서 발주를 받으면(별도 계약체결) 이를 기초로 AA에 발주한 후 AA 공장의 출하 계근대에서 직접 신청법인의 거래처에 인도하며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생산하는 카본블랙 제품 전량을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품을 매입하여 또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각각을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위탁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상법 제104조【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8.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72[법령해석과-8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