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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이전 법인 감면 적용경과에 관한 세액 산정방법

서면법규과-1048  ·  201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본사 이전 법인이 경과조치로 종전규정을 선택한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 계산에도 개정 전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2004.12.31. 개정법률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해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도 개정 전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본사 이전 #감면대상소득 #조세특례제한법 #경과조치 #종전규정 #법인세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48  ·  2013. 09. 26.

  • 국세청 서면법규과-1048(2013.9.26.),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21(2013.9.24.) 회신에 따름
  • 수도권 외 이전한 본사가 2004.12.31. 개정법률 부칙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며, 종전 규정을 선택했다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2008.12.26. 이후 개정법률 내용(산식, 인원비율 방식 등)에 관계없이, 2004.12.31. 이전 경과조치로 선택한 종전규정이 감면기간 중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함
  • 동일 법인의 감면기간 중에는 종전규정과 개정규정 중 하나만을 선택해 계속 적용해야 하며, 중도에 방식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회신 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048(2013.9.26.),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21(2013.9.24.)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63조의2: 수도권 밖 이전 본사의 감면대상소득 산정방식 및 인원·급여비율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 부칙 제34조: 본사 이전 관련 법 개정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 적용 선택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63조의2: 감면대상소득 산식 등 개정(부동산 취득권리 추가 등)
  •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 부칙 제9조: 법 개정 적용 시기 및 대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4조 제4항: 종전·개정규정 중 하나를 선택해 감면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사례 Q&A
1. 2004년 본사 이전 법인은 감면소득 계산방식 계속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과조치로 종전규정을 선택했다면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규과-1048)에 따라 감면기간 중 종전규정 일관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법인 본사 수도권 외 이전 시 감면대상소득 산식 변경이 필요한가요?
답변
경과조치를 선택한 법인은 기존의 감면대상소득 산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종전규정 적용 선택 시 중간에 산식·기준 변경 없이 감면기간 전체에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2008년 법 개정 이후 본사 이전 법인도 기존 규정 적용이 되나요?
답변
경과조치 사유에 해당하여 종전규정 선택 시 새로운 법 개정에도 종전규정 적용이 유지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유권해석에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 시 2008년 12월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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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규정을 적용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특례제도과-821, 2013.9.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도과-821, 2013.9.24.
해당법인이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하였을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322호의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2004.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으로서 2004.12.31. 개정법률 부칙 제34조에 따라 2004.12.31. 개정 전 규정을 선택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2009.1.1.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1안) 2008.12.26.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12.31. 개정 전 규정 계속 적용

  -(2안)2008.12.26. 개정된 인원비율 계산방식만을 변경 적용(감면대상소득 계산식은 2004.12.31. 개정 전 규정 계속 적용)

  - ⁠(3안) 2009.1.1. 현재 시행되는 감면대상소득 계산 규정 적용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01년 수도권 내 본사를 충남 천안으로 이전계획하여 같은 해에 본사 신축예정부지를 매입하고 본사 사옥 신축공사를 착수한 이후 2004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완료한 법인으로 본사 이전에 관한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음

  - 2001. . . 본사 사옥 신축예정부지 구입

  - 2001. . . 본사 사옥 신축공사 계약

  - 2002. . . 2001년 법인세 신고 시 본사 이전계획서 제출

  - 2003. . . 본사 준공 완료

  - 2004. . . 본사 이전 완료

 ○ 갑법인은 2004년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므로 2004.12.31. 개정법률 부칙 제34조에 따라 개정 전 규정과 개정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었는바, 개정 전 규정을 선택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 개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① ⁠(생략)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제외한다)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① ⁠(생략)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2004.12.31. 법률 제7322호)【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생략)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9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전에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전에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를 양도·철거·폐쇄 또는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하였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외지역 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전에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전한 경우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철거·폐쇄 또는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외지역 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기간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생략)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26. 서면법규과-10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