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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무상 자산수증과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과-457  ·  201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과세 여부는 법인의 자산 사용 목적 및 관련 법령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예규와 법령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무상자산 #자산수증이익 #법인세 과세 #비수익사업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57  ·  2013.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457(2013.08.30), 서면2팀-1657(2007.09.10)
  •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연관 없는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즉,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수증이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기존 예규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수익사업 관련 무상 수증 자산(예: 병원, 임대용 자산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사업용도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익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에 포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비영리법인도 무상취득자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단 소득세·법인세 과세 시 증여세 비과세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자산을 받은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자산을 받은 경우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457 및 관련 예규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비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비영리법인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취득 자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의해 비영리법인도 국내에서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자산을 무상 수증했을 때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수익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수증이익이 법인세 과세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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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는 아래의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657(2007.09.10)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1.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재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질의법인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 ○○백만원의 법인세 과세 여부

2.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2005. 2. 28. 후단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1997. 4. 1. 개정)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1. 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3. 관련 사례

○ 서면2팀-1657(2007.09.10)

【질의】

(사실관계)

○○법에 의해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병원이 국가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물 등을 무상양여 받을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질의요지)

자산수증이익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회신】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 서이46012-10752(2002.04.10)

1. 질의내용 요약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이 문화관광부로부터 건물을 무상으로 양수받아 임대수입과 대관수입이 발생되는 수익용 자산으로 사용할 경우 동 건물에 대한 가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22631-46,1992.0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법인22631-46 ⁠(1992.02.21).

【질의】 

 수익사업(예:병원)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예:병원부지)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 이 타당함.

○ 법인세과-512, 2009.05.04

【사실관계】 

 - 의료법인의 병원부지 매입 또는 병원건물 신축용도로 제3자가 의료법인에 기부하고자 함. 기부받을 의료법인은 최근 병원을 증축하여 현 시점에 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계획이 없음.

 - 의료법인은 기부금으로 임대용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함. 최종적으로는 임대용건물을 매각하여 병원을 신축하고자 함.

【질의요지】 

 -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경우 의료법인의 기부금수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회 신】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535,2010.7.23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소종중이 새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30. 법인세과-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