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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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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50 (2009.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부친이 공동사업자로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〇〇〇〇.〇〇.〇〇. 사망하였고 부친의 지분 〇%를 아들이 상속받아 △△△△.△△.△△.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였음
2. 질의내용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재산 해당시 그 평가액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950, 2009.05.15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2. 13. 서면-2018-상속증여-2958[상속증여세과-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